어제 있었던
임금 청구 소송 판결
1.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1 <비고>는 위법 무효이므로 기간제교사도 정기호봉승급을 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다.
2. 퇴직금 산정에 가족수당도 포함하지 않은 것 차별이다.
3. 임용권자가 다른 기간에 대해서도 정근수당 지급해야 한다.
4. 기간제교사는 교육공무원이다
가 중요한 내용입니다.
정기호봉 승급, 정근수당, 교육공무원에 대한 판결 근거는
그동안 기간제교사노조가 근거로 제시하면 매년 교육부에 시정을 요구했던 내용입니다.
이번 판결은
기간제교사노조의 요구가 근거가 매우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간제교사노조가 줄기차게 요구해서
정근수당은 이미 17개 교육청 중에서 12개의 교육청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성과상여금과 맞춤형복지를 위법하거나 차별이 아니라고 한 점은 매우매우 불만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고 차별이라는 근거를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어떻게 대응할 지 논의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응에 여러 선생님들의 실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들을 비롯한 모든 기간제교사들의 실천이 필요할 때
함께 해 주시기 꼭 요청드립니다.
법원 판결이 자동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차별을 폐지하라고 요구하는 실천적 해동이 필요합니다.
기간제교사노조에도 가입하셔서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고맙습니다.
가입을 망설이고 있는 전국의 기간제교사분들이 위 내용을 보면서 힘을 얻고 용기를 내서 노조에 적극적으로 가입해서 힘을 더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예.오픈 카톡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카톡에서 생기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어서요.
그토록 기다린 소식이네요~^^
이번 판결로 기간제교사의 처우에 대한 우리의 주장들이 설득력과 힘을 얻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기간제노조 중심으로 힘을 모아 기간제교사의 권리를 찾아야 합니다.
우리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의 기쁜 소식을 또 하나 추가됨을 축하하며~ 우리의 권리를 찾기 위해 모두 함께 해요!!!!!! 정기호봉승급 차별 철폐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