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내 전동 킥보드 사고
‘갑툭튀 역주행에 사망사고도...전동 킥보드 사고, 3년 새 8배 늘어’(2021.7.3.)라는 제목의 매일경제 기사를 보니, 전동 킥보드 보급이 늘어나면서 관련 사고도 3년 새 8배 급증하였다고 합니다.
기사에 따르면, 2020년 삼성화재에 접수된 차대 전동 킥보드 사고 건수는 1,447건으로 2017년 181건에서 8배 이상 급증하였으며, 전동 킥보드와 차량간의 사고는 전동 킥보드의 역주행, 신호위반, 횡단 중 킥보드 탑승 등 전동 킥보드 이용자의 교통법규 미준수에 따른 사고발생 빈도가 높았다고 합니다.
한편, 2021년 5월 13일부터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의 이용 규제를 강화하는 도로교통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이들 장치 이용 시에 보다 높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개정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기초로 변화된 법 제도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동 킥보드도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이륜차에 속함)에 해당하므로, 전동 킥보드로 인한 사고의 경우 「도로교통법」 또는 경우에 따라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스쿨존 사고의 경우에는 일명 ‘민식이법’이 적용됩니다.
원동기 사고 증가로 인해 2021년 5월 13일부터 원동기 면허 취득이 불가능한 만 16세 미만은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없으며, 만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이상 소지자에 한해 전동 킥보드 운전이 가능합니다. 무면허 운전의 경우 10만 원,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으면 2만 원,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면 보호자에게 10만 원, 음주운전의 경우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전동킥보드의 경우 승차정원은 1명이며, 2명 이상 탑승하게 되면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된다.
또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3조의3에 따라 전동 킥보드의 경우 승차정원은 1명이며, 2명 이상 탑승하게 되면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자동차 운전과 동일하게 무면허 운전이나 음주 운전이 적발되면 면허정지, 취소 등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도보 주행 중 보행자 인명피해 사고가 발생하면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스쿨존 내 사고의 경우 특정범죄로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출처 : 2021.5.11.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개정 도로교통법 상 개인형 이동장치 적용법규
개정 도로교통법 상 개인형 이동장치 적용법규구 분개정 도로교통법(2021.5.13. 시행)
통행방법 | ‘자전거도로’ 통행 원칙 (보도 통행 불가) |
운전면허 | 원동기면허 이상 |
무면허 운전 | 범칙금 10만원 |
어린이 운전 | 과태료 10만원 (어린이 운전 시 보호자 처벌) |
동승자 탑승 | 범칙금 4만원 |
안전모 미착용 (자전거용 안전모) | 운전자 범칙금 2만원, 동승자 과태료 2만원 |
등화장치 미작동 | 범칙금 1만원 |
과로·약물 등 운전 | 범칙금 10만원 |
음주운전 | 단순음주: 범칙금 10만원 측정불응: 범칙금 13만원 |
신호 위반/중앙선 침범/ 보도 주행/보행자 보호위반 | 범칙금 3만원 |
지정차로 위반 (상위차로 통행) | 범칙금 1만원 |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3(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고,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최근 전동 킥보드 관련 사고가 급증하였고, 전동 킥보드 관련 법률의 처벌 기준도 상향되었기 때문에 킥보드 운행에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