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면에서 이번에 면대본부 화장실 공사를 했어요~~
정화조 신고를 공사 전에 해야 한다는데..
그런줄 모르고 준공 하고 내는줄 알고 내려는데 빠꾸맞았어요~~~
☞ 건축물도 공사전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고 완공시 사용승인을 받잖아요.
정화조도 똑같습니다. 공사전에 설치신고가 먼저 수리가 되어야 하고
설치가 완료되면 준공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당연히 담당자는
빠꾸시키죠.
담당자분이 다시 캐내고... 신고서 내고 확인 맞고 다시 하라는데..
어케해야 하는건가요~~~~~~
정말 다시 캐내고 해야하나요~~~
이미 공사가 끝났는데.. 다시 캐 낼수는 없잖아요...ㅠㅠ
☞ 공사가 끝났다고 해서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어리버리님께서는 상관없어도
인허가 관련 부분은 감사에서 주 타겟입니다. 더군다나 관급 공사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시 캐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사가 이미 끝났다고
걍 넘어간다면 정화조 담당자 분이 많이 다치십니다. 자칫 잘못하면 중징계
감이죠. 어리버리님께서도 그건 원치 않으시겠죠 ^^?
더군다나 법이 바껴서.. 단독정화조로 해야한다는데..
당초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 요 문맥만 본다면 현재 면사무소가 있는 지역은 하수처리 구역 안에 위치하고
하수관거는 합류식 하수관거가 설치된 지역 같습니다. 그럼 지금 설치되어 있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오수처리시설인거 같은데요.
어리버리님께서 자세한 사항을 적으시질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제 생각이
맞다면 시설 자체를 잘못 묻으신거 같네요. 보통 하수처리 내 구역중
합류식 구역은 정화조를 하수처리 구역 밖에 위치한 건물은 오수처리시설을
묻는데요, 담당자가 정화조로 해야한다고 말을 했다면 필시 지금 면사무소에는
정화조가 아닌 오수처리시설이 묻힌거 같네요. 다시 들어내시고 정화조로
재 시공하셔야 합니다.
이 사항 또한 감사에서 단골메뉴로 올라오는데요 더군다나 관공서니 감사관은
관급 공사라고 봐준게 아니냐고 하면서 견책 이상의 징계를 줍니다.
씨끕하시죠. ^^? 정화조 담당자는 더 씨끕합니다.
참고로 미준공된 정화조의 처분도 두가지로 나뉘는데 설치신고도 안하고 준공
검사까지 받지 않은 정화조는 고발 대상입니다. 한마디로 군수님이나 면장이
재판장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대부분 담당자가 가지만요. ^^;
또 한가지는 설치신고는 되어 있는데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정화조는 과태료
와 행정처분이 나갑니다. 이리 되면 어리버리님이 과태료 내시고 정화조를
준공내야 합니다. 이리 되면 같은 직원끼리 서로 얼굴 붉히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지금 당장 면사무소에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오수처리시설인지
정화조 인지 알아보세요. 오수처리시설이면 처음부터 다시 하셔야 되고
정화조라면 담당자하고 잘 상의해보세요. 아마 담당자분도 같은 직원분이시니
서로 피해가 안가는 선에서 해결을 하실거 같네요.
첫댓글 답변 감사합니다~~ 어쩔수없이 다시 해야겠네요~ 업자도 다시 할 맘인가 봐요~ 답변 감사합니다~~~(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