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항상 친절하게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3순 수업을 복습하며 생긴 질문들이 있어 게시글 남깁니다.
1. 권한 없는 자의 처분에 대해 대상적격 흠결로 각하하는 경우와 / 본안에서 무권한자의 처분으로 무효로 판단하는 경우의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판례와 같이 처분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정당한 권한을 위임, 위탁받은 행정청이 행한 행위여야 하므로 소송요건 흠결이 문제되는 경우와 본안에서 무권한자의 처분이므로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구별이 안되어 질문 드립니다.
2. 무효확인소송의 기판력이 국가배상청구소송에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할 때, 제한적 기판력 긍정설이 동일하게 적용되는건가요?
무효확인소송이 기각판결일 때 미치지 않는다고 단정지을 수 있는지 헷갈려 질문 드립니다.
3. 고시가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때, 행정기본법 제8조의 법률유보원칙 위반이라고 할 수 있나요?
행정기본법 8조의 '행정작용은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되며~' 중 행정작용에 행정입법행위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1. 무권한자의 처분으로 보고 푸세요. // 2. 한 번도 본적이 없어서 고민해본적이 없네요. 잘 모르겠어요 // 3.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