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석을 하루 앞둔 23일 오전 경기 성남시 궁내동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에 통행료 면제 안내판이 게시되어 있다. @ 뉴시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부터 명절 연휴에는 모든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는 정책을 시행했다. 이로 인해 한국도로공사가 입은 손실액이 연간 1,000억 원을 넘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지난 24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는 2017년 10월 추석연휴 때 시행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로 535억 원을, 2018년 2월 설 연휴 때는 442억 원의 손해를 봤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는 올해 초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기간에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준 바 있다. 이때 생긴 손실은 95억 원이다.
이전에도 한시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 적은 있었다. 2015년 광복절 연휴, 2016년 어린이날 연휴 때로 각각 146억 원과 143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그러나 이때 야당은 “박근혜 정권의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박근혜 정부 때부터 2018년 3월까지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로 생긴 손실은 1,361억 원이나 된다. 지난 9월 23일부터 25일까지 추석연휴 기간 동안 면제해준 통행료는 계산에 포함되지 않았다.
한국도로공사가 평소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고, 이용자(국민)에게 보답하는 차원에서 통행료를 면제한다면 문제 삼을 일이 아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018~2022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자료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는 2017년 말 기준 27조 5,000억 원의 부채를 짊어지고 있으며, 2022년에는 부채액이 34조 7,000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한다.
추경호 의원은 “한국도로공사 부채가 28조 원에 육박하는데 정부는 아무런 대책 없이 연간 1,000억 원에 달하는 손실을 공사 측에 그대로 떠넘기고 있어 결국에는 세금으로 부채를 메울 수 있다”면서 “국민들이 이를 부담하지 않도록 정부나 한국도로공사가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로 인한 손실을 지적하는 언론 보도는 지난 2월 설연휴 때도 나왔다. 그러나 한국도로공사나 국토교통부는 이와 관련해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첫댓글 잘보고 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