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1월에.. 인가나서.. 지금.. 열심히 불입하고 있는데요..
오늘 은행에서 "기한의 이익 상실 통지서" 가 왔네요..
내용은..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 : 개인채무자회생법 제 72조
- 기한 미도래 채권 : 개인회생절타 개시결정시에 변제기에 이른것으로 본다.
- 기한 이익 상실일 : 2005년 11월 9일
*유의사항*
- 기한의 이익 상실일이 경과하면 귀하의 대출금 잔액 중 80% 금액은 (주)서울보증보험으로 이관되고
20% 금액에 대해서는 은행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서울 보증보험에서.. 보증서고 학자금 대출 받았거든요..
이게.. 대체.. 무슨 뜻인지..
돈을 갚으라는건지.. 아닌지..
개인회생 인가나고.. 불입하고 있으니까.. 별일은 없겠죠??
첫댓글 서울보증보험사를 보증인으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였다면 문제될 것 없습니다. 보증보험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에 대위변제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증보험사를 채권자로 변경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