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사님!
기속력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남깁니다!
1. 취소판결의 사유가 절차 또는 형식위법인 경우에 행정청이 적법한 절차 또는 형식을 갖추어 행한 동일한 내용의 처분은 반복금지효와 재처분의무에 반하지 않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때 취소판결의 사유가 주체상의 위법인 경우에도 적법한 주체가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한다면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 것일까요?
2. 또한, 이 논의가 무효확인판결의 기속력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일까요?
항상 감사합니다!
첫댓글 1. 네 맞습니다. // 2. 네.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