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은 ㈜을에 대해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X1년 1월 1일 현재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장부금액은 \1,000임
❐㈜갑이 X1년과 X2년에 인식할 지분법손익은 각각 손실 \1,700과 이익 \900임
❐㈜갑은 X1년 중에 ㈜을의 우선주(PI금융자산)를 \500에 취득하였으며, X1년 중에 ㈜을에게 현금 \500을 대여함.
❐우선주와 대여금은 모두 실질적 장기투자지분에 해당하며, X1년말과 X2년말의 공정가치와 기대신용손실은 다음과 같음
구분 | X1년 말 | X2년 말 |
우선주 공정가치 | 200 | 400 |
장기대여금의 기대신용손실 | 200 | 300 |
❐(주)갑은 ㈜을에 대한 관계기업투자주식이 0으로 감소된 이후에 추가 손실분에 대해서 250만큼 현재의무가 있음
✹X1년 12월 31일 회계처리✹
1순위 • 우선주의 공정가치 측정 • 장기대여금의 기대손실인식 | PI금융자산평가이익
대여금손상차손 | 300
200 | PI금융자산(우선주)
대여금손실충당금 | 300
200 |
2순위 | 방법1 | 지분법손실
| 1,700
| 관계기업투자주식 부채 PI금융자산(우선주) 대여금 | 1,000 250 200 250 |
방법2 | 지분법손실
| 1,700
| 관계기업투자주식 PI금융자산(우선주) 대여금 부채 | 1,000 200 300 200 |
<질문> 위 2순위 회계처리에서 방법1이 맞나요? 방법2가 맞나요? 방법2가 맞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