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지마니얘기야 (클리앙)
2023-12-06 00:29:56
이번에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서 보득이하게 퇴사하였고
해당 내용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갑자기 담당 직원분이 연락이오셔서 하는말이
기존 받았던 실업급여에서 부정수급내용이 있다며
확인해야한다고 하더군요ㄷㄷ
그리고 그때당시 받은 약150만원을 토해내야하는더
안그러면 검찰에 기소의견을 낸다고 겁을 줍니다 ㄷㄷ
안그래도 윤정부에서 실업급여로 이슈몰이 해서 그런지
겁주면서 분위기를 심각하게 몰고가더군요
여튼 저는 절대 그런적이 없어서 그럴리가없다 잘 확인해보시라고
하였고 ,저도 곰곰히 생각해봤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불법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한적이 없더라구요;
오늘 다시 연락이 와서 하는말이 간략하게
"20년도에 xxx 라는 회사에 5일 근무해서 급여를 받은 내용이 있다
해당 월에 3일치 신고하신게 있는데 2일치 차이가 나서 부정수급
으로 확인이 필요하다"
불현듯 그때가 생각이납니다.
실업 후 면접보고 취업한 회사였는데
개차반이라 바로 퇴사했던 회사더군요
그런데 제가 3일만 근무했다고 신고했더라구요
왜그랬지...실제로 3일을 일했는지 5일을 일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ㅜㅜ
구글 타임라인
갑자기 생각나서 해당 날짜를 검색해보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 회사로 출퇴근한 경로가
적나라하게 찍혀있습니다ㅜㅜ
그때 왜 3일만 신고했는지 이해가 안돼지만
양심을 걸고 2일치를 부정수급하기위해 그런짓을 한것이
아닌건 너무 자명합니다ㅜㅜ
회사도 신고하면 다 나오는걸 그걸 제가 몰라서 그랬을리가 없기도하고
큰돈도아니고 그 몇만원땜에 큰 리스크를 걸만큼 바보는 아니거든요
여튼 진실이 뭐가됬든 당시 받았던 150만원을 내야하는 상황에
너무 속이 쓰리네요ㅜㅜ
어디 하소원 할곳이없어 썰 풀어봅니다ㅜㅜ흑흑
첫댓글 댓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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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와서 따지는건 뭔 경우인지 싶네요.
그럼 자기들은 업무태만이었다는 소리 아닌가요 ㅡㅡ
metalkid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 회사로 출퇴근한 근거가 되면 출력해서 어필하셔야 합니다.
그 외 당시 출퇴근한게 자차면 위 기록으로 제출하셔서 어필하셔야 하며 신용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셨다면 카드사에 해당기간의 승하차 이용 기록이 있을 겁니다. 카드사에 확인해보세요.
요청하면 출력해서 보내줍니다.
오다가나노부
실업급여 기간동안 딱 하루라도 일 했으면 신고 해야 하는데 그걸 놓치신 거 같아요 ㅠㅠ
저도 실업급여 기간에 면접 보고 출근 했는데 개판인 회사는 당일날 바로바로 그만 뒀거든요.
중소 공장 생산직은 하루 일하면 돈 안주는 곳이 열에 열이라 소득이랄게 없지만 나중에 혹시나 문제 생길까봐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러면 하루치 실업급여는 차감 하고 주더라고요.
그거 신고 안 했다가 나중에 문제 생기면 골치 아파진다고 들었어요.
위로 드립니다 ㅠㅡㅠ
그나저나 혹시 모르니 당시 기록을 찾아서 해명 하고 하세요.
노동부가 잘못 했을 수 있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