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배포 일시
2016. 1. 28(목)
총 3매 (본문 2, 참고 1)
담당
부서
해양레저과
담 당 자
∙과장 권영상, 사무관 최장원, 주무관 최종영
∙☎ (044) 200-5250, 5255, 5257
보 도 일 시
2016년 1월 29일(금)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1.29.(금) 06:00부터 보도 가능
해수부, 마리나 서비스업 창업촉진 권역별 설명회 개최
- 1월 29일 부산 벡스코 시작으로 여수․인천 총 3차례 개최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레저선박 및 마리나 시설 운영자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동․서․남해안 권역별 설명회를 1.29(금) 부산, 2.19(금) 여수, 3.10(목) 인천에서 모두 3차례 개최한다고 밝혔다.
2015년 7월 마리나항만법 개정을 통한 ‘마리나 서비스업종’을 도입한 이후, 마리나 사업자 등록이 꾸준히 증가하고 창업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면서 등록절차, 보험가입 등 마리나업 전반에 관한 문의가 많아짐에 따라 이를 한꺼번에 속시원하게 풀어내고자 마련되었다.
* 마리나 서비스업 38개(대여업 29, 보관․계류업 9)
또한 금번 설명회는 현장에서 마리나 서비스업 창업을 주저하는 요인으로 많이 꼽는 ▴마리나 사업전망 불투명, ▴등록기준이나 법령오인 등에 대해 생생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전문가, 기업 관계자를 초빙하여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마리나항만법 개정(2015.7.7.시행) 배경과 주요 개정사항】
□ 개정 배경
ㅇ기존 마리나항만법은 마리나항만의 조성, 개발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만을 규율할 뿐, 마리나 서비스업 근거나 규정 등은 미비
- 또한, 타법에 근거를 둔 수상레저사업, 유선업, 요트장업 등은 마리나 서비스업 특성에 맞지 않아 마리나 산업 활성화에 어려움
ㅇ따라서 마리나 이용자의 편의 증대와 해양레저스포츠 활성화 및 마리나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마리나업을 신설
【마리나항만법 개정(2015.7.7.시행) 배경과 주요 개정사항】
□ 개정 배경
ㅇ기존 마리나항만법은 마리나항만의 조성, 개발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만을 규율할 뿐, 마리나 서비스업 근거나 규정 등은 미비
- 또한, 타법에 근거를 둔 수상레저사업, 유선업, 요트장업 등은 마리나 서비스업 특성에 맞지 않아 마리나 산업 활성화에 어려움
ㅇ따라서 마리나 이용자의 편의 증대와 해양레저스포츠 활성화 및 마리나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마리나업을 신설
장소 : 국가어항
선석 : 마리나시설 임대사용중입니다.
위 자료를 근거로 해양관리단에 마리나업을 신청하려고 아래서류를 준비 및 질의 하기 위해서 방문하였는데
1>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증사본
2> 마리나선박의 사용권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마리나선박수
4> 종사자수
5> 마리나선박 계류시설의위치 등을 명시한 사업장 명세서
6> 비상연락망(사무실전화,팩스번호,대표자 핸드폰 번호)
7> 1-1 동력수상레저기구
가.5톤이상 20톤 미만의 모터보트
-1급조종면허 및 소형선박 조종사 한정면허
나. 5톤이상 20톤미만의 요트
-요트조종면허 및 소형선박조종사면허
1-2 동력수상레저기구(여객 13인이상)
가. 5톤이상 20톤 미만의 모터보트
-(연안) 선장 : 6급항해사 +1급조종면허 / 기과장 : 소형선박 조종사 한정면허
-(원양) 선장 : 6급항해사 +1급조종면허 / 기과장 : 6급기관사
나. 5톤이상 20톤 미만의 요트: 선장,기관장 각각 1명 필요
-(연안) 선장 : 6급항해사 +1급조종면허 / 기과장 : 소형선박 조종사 한정면허
-(원양) 선장 : 6급항해사 +1급조종면허 / 기과장 : 6급기관사 5톤이상 20톤미만의요트
-요트조종면허 및 소형선박조종사면허
8> 대표자 주민등록표등.초본
뜻밖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해당지역이 국가 어항이라서 관할 시청 해양수산과 해양시설계허가 가능여부를 질의해보아야 한다.
이에 해양수산과 해양시설걔에 질의결과 어항법에 의하여 해당 지역은 개인용으로는 계류장을 임대가 가능하나 사업용으로는 임대하여 사용할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양관리단에서는 마리나업(선박대여업)을 허가 할수 없다 고 합니다.
보관계류업은 이해를 하지만
마리나업(선박대여업) 공유수면 허가를 받은사람이 계류장시설을 하여 당사자가 신청하여야 허가가 가능하다면 이 법을 머하로 만들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기존 복잡한 절차와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누구나 창업할수 있다고 하면서 정작 사업이 가능한 구역이 아니라서 허가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전국의 계류장 시설은 대부분이 어항에 시설이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없지 않겠습니까
부산 수영만요트계류장의 경우 마리나업(선박대여업) 사업을 하고있습니다.
수영만요트계류장은 체육시설업(정확치는 않치만)으로 등록된 항인데도 사업을 할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부당하여 설명회 가시는분이 있으시면 공식 질의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개인적으로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참고가 되었으면하고 싸워서 이겨서 허가를 받아 전국의 모든 창업 희망하시는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