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한국 운전면허증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의 운전면허증은 국내에서도 인정되지 않는다. 경찰청은 18일 “내년 7월부터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 한국 운 전면허증을 인정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적성검사만 통과 하면 국내 운전면허증을 발급해주되 우리나라 면허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의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시험을 통과해야 면허를 취득 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시행령은 외국 운전면허증 소지자에 대해선 국가 에 상관없이 적성검사만 통과하면 별도 시험을 치르지 않고 자동 적으로 한국 운전면허증으로 교환, 발급해주고 있다. 한국 운전 면허증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는 미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 호주, 뉴질랜드 등 40여개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