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건설업법인 관련 정보
건설업법, 프리미엄 정보로 더욱 자세하게!
체육대회의 꽃인 계주는 다른 선수와의 협동플레이가 가장 중요한 종목입니다.
이는 정보에서도 통하는 사항인데요. 하나만 안다고 다 아는 것이 아니란 사실!
그래서 지금부터 건설업법인의 알짜배기 정보만을 쏙쏙 추려내서 알려 드릴게요!
건설업법은 건설업자 및 건설공사의 면허, 도급, 시공, 관리 등과 관련되어있는 내용
을 정하는데 이를 통해 합리적인 건설공사와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관리•감독 합니다.
건설업법은 건설업자의 기본적인 교육제도에 관해 관여하며,
건설업의 교육방법, 교육 기준, 절차 및 교육기관 외의 조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집니다.
그리고 건설업법 제9조와 제84조에 의하면 신규 건설업자 및 기존 건설업자를
대상으로 건설업을 지속시키기 위한 교육제도에 관련한 조항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건설업법에 따르면 건설부 장관의 면허를 소지한 분만 건설업자로서 영업활동을 할 수 있긴 하지만
면허 및 명의를 빌려준 분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건설업법은 건설부 장관의 인가를 거쳐서
일반건설업자, 특수건설업자, 전문건설업자의 법인 설립을 인가해주고 있으며
건설업 면허를 받은 자는 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업종별공사업협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핵심만 집어낸 알차고 유익한 건설법인 등록과 양수의 비교 관련 지식, 지금 공개합니다!
건설업법인을 신규 등록하면 실적이 없는 상태이므로 입찰 시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수등록으로 인수하면 기존 법인의 실적이나 시공능력 전부를 승계 받게
되어 입찰 시장에서 보다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가 용이합니다.
건설업법인 등록을 할 경우 자본금 및 사무실 등을 직접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양수등록으로 인수 시에는 인수비용을 준비하고 인수하려는 매물의
특징을 따져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죠.
다음으로, 건설업 신규 등록을 할 때는 비교적 복잡하고 까다로운 신청절차를 거치게 돼요.
하지만 양수 절차는 비용 지불만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짧은 시간 내에 인수가 가능합니다.
또 건설업법인을 양수등록으로 인수하는 경우
이미 경영이 진행되던 회사인 탓에 안정성 부분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아무 배경이 없는 신규 법인과 다르게 아직 밝혀지지 않은 채무 또는 분쟁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건설업법인 신규 등록 시에는 비용이 비교적 낮게 들고 위험성이 낮습니다.
하지만 매물인수 및 양수 절차는 기존 법인의 시공능력 혹은 실적에 비례한
프리미엄이 부과되어 비용이 좀 더 높아지고 위험부담도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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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주변 친구가 성공해서 질투한 경험이 있나요?
왜 나한테는 그런 찬스가 오지 않을까 침울했던 때가 있다면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기회는 바라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건설업법인 관련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