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네이버 게시중단요청서비스 담당자 입니다. 항상 네이버를 이용해 주시고 많은 관심 가져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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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께서 작성하신 게시물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게시중단(임시조치) 되었음을 안내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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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게시물 | http://entertain.naver.com/photo/comment/list?oid=382&aid=0000577381&cid=847919&lfrom=kakao | 게시중단(임시조치) 요청자 | 이준기 | 게시중단(임시조치) 사유 | 기타권리침해 (게시물에 포함된 내용으로 인해 피해를 주장하는 당사자로부터 게시중단 요청 접수) | 게시중단(임시조치) 일자 | 2017년 07월 0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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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중단(임시조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정보의 삭제 요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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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에 의하면 정보통신망(인터넷 등)을 통해서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인해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네이버와 같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정보의 삭제 등을 요청 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조치를 취하고 조치결과를 요청자 및 게시글 작성자에게 알리도록 되어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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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중단(임시조치)이 부당하다고 판단되시는 경우에는 게시물이 게시중단된 일자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요청방법 및 접수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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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신청이 정상적으로 접수되면 30일간 임시 조치 후 게시물은 복원되며, 원 게시중단(임시조치) 요청자에게 게시물이 복원되었음이 통보됩니다. 만일 원 요청자가 여전히 본인의 권리가 침해 당하고 있다고 느낄 경우 법률에 따른 추가적인 행동 등이 취해질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결정을 당부 드립니다. (게시중단일로부터 30일 내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해당 게시물은 30일 이후에 자동 삭제되며 게시물 복원이 불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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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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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7월 07일 네이버 게시중단요청서비스 담당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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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답글8 |
첫댓글 블로그를 만드는 과정에서 내 메일을 확인하니, 2017년 네이버기사에 내 댓글이 이준기 이름으로 권리침해 신고가 되어 삭제됐다는
통보가 메일로 온 걸 이제야 봤네요 드라마 방영전 기사인데 솔직히 어떤 글을 썼는 지 기억도 안납니다
허나 내가 법공부를 좀 했기에 루머를 쓴다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권리침해라고 하니까 당시에 확인하지 못한것이 좀 안타깝네요
7월7일 나도 댓글 20개 실시간 이준기 이름으로 삭제되어 이미 카페에 올렸었죠.
네이버 아이디를 클릭하니 내가 썼던 댓글이 다 뜨는데 그걸 스토리방에 올림
그리고 준기가 어떤 작품이든 시간이 흐른 뒤에 기사 댓글을 읽어보면 색다르지 않을까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