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서 행해지는 모든 답변은, 질문자의 주관적인 판단이나 일방적인 주장에 기한 질문내용을 근거로 작성된 상담지기의 사견에 불과하며,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반영될 수 없고, 향후 절차진행 시에도 질문내용에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사실관계 및 여타 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다는 점을 사전고지드리오니, 오직 참고사항으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질문내용에 송달되어 온 내용증명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표시되어 있지 않으나, 답변기한에 대한 궁금증인 것 같습니다.
전화무료상담을 통하여 내용증명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경우가 많은 데요. 일단, 질문내용에 답변드리고, 내용증명에 관한 일반적인 상식을 하단에 기재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증명은 일방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통보하는 형식의 글로서 법적 효력은 없으며, 입증 자료로서 인정될 수는 있기 때문에 "증거능력은 인정되나 증명력은 없는 서류"라 할 수 있습니다.
통상 내용증명을 보내는 측에서는 민법상의 최고기간을 표시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경우 외에도 답변기간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내용증명을 받은 측에서는 과연 언제까지 답변을 해야 하는지 궁금해 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한 마디로 답변드리면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기한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다."입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의 답변여부의 결정은 수취인의 자유지만, 그 답변여부가 향후 소송절차 등에서 직접적인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을 보내지 않는 경우, 상대방이 자신의 주장을 받은 측에서 인정하였다고 오해 또는 주장하거나, 향후 소송절차진행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답변을 하는 것이 유리할 것 입니다.
이하 내용은 내용증명에 대하여 궁금해 하시는 다른 회원님들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내용증명의 의의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 우편제도이다. 내용증명은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고 있다.
* 효력
이는 채무이행청구, 계약해제, 채권양도통지, 채권질권설정통지 등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의사표시 또는 의사통지를 포함한 우편물의 내용과 발송일자를 증거로 남겨 두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많이 이용되며, 같은 내용의 문서 3통을 작성하여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우편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그런데 내용증명우편은 우편관서에서 우편발송 당시 기재한 내용과 발송일자 그 자체만을 증명해줄 뿐이고, 우편물의 내용과 그 도달에 따른 법률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내용증명우편의 발송사실만으로 우편물에 기재된 대로의 법률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정되는 것도 아니고, 우편물에 포함된 의사표시에 따른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내용증명우편 기재대로 이행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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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학교에서 근무하는데 방과후 강사 퇴직금청구 내용증명 우편물이 전달되었습니다. 답변을 언제까지 줘야하나요? 기간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