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성부가 여학생에게 치마만 입도록 하는 것은 성차별 소지가 있다며 시정권고한 것과 관련, 논란이 일고 있다.여학생에게 치마만 입도록 제한하는 것은 편견이라는 견해가 우세한 상황이지만,성차별 문제를 거론하며 여학생들에게 바지 교복을 입도록 강제하는 것은 일종의 피해의식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그러나 일선 학교에서는 여전히 바지 대신 치마 교복을 고집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여학생=치마 교복’은 고정관념
지난 1986년 정부의 교복 자율화 조치 이후 지금은 학교 수만큼이나 많은 종류의 교복이 있다.
하지만 여학생들이 바지 교복을 입은 모습은 여전히 ‘가뭄에 콩 나듯’ 찾기가 어렵다.학칙으로 치마만 입도록 강제하는 학교가 전체의 절반을 넘는 데다,치마와 바지를 선택할 수 있더라도 사실상 치마만 선택하는 학교도 상당수이기 때문이다.
여성부가 지난해 말 실시한 ‘중·고등학생 교복착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학생이 재학중인 전국 4036개 중·고교 중 ‘규정상’ 치마만 허용하는 학교는 2181곳(54%),치마와 바지를 선택할 수 있는 학교 1715곳(42%),교복을 입지 않는 학교 140곳(4%) 등이다.
여성부 조신숙 조사관은 “성장기 여학생들에게 치마만 입도록 하는 것은 전근대적인 의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성별에 따른 차별적 감정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양성평등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치마를 입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없애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치마만 입는 학교에서는 이같은 부분에 대한 문제 의식없이 ‘관행적으로’ 치마를 입어왔다는 게 더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실제 S여중의 학생부장은 “교복의 디자인과 색상 등을 고르기 위해 고민은 해봤지만,학생들에게 바지를 입혀야 할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없었다.”고 털어놨다.
까닭에 여성부는 최근 여학생에게 치마만 입도록 하는 것은 남녀차별 소지가 있다며 각 시·도교육청에 시정권고했다.
●“남학생은 바지,여학생은 치마를 입어야 한다는 편견을 버려”
치마 교복이 갖는 제약은 단순히 정신적 측면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활동성과 실용성 등까지도 포함한다는 지적이다.
서울 중랑구 망우동 송곡여고의 경우 86년부터 줄곧 치마와 바지를 함께 입을 수 있도록 허용해 왔다.정미화 학생부장은 “학생들의 건강문제 등을 고려해 의견 수렴을 거친 뒤 겨울철에는 바지를 입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교복의 디자인과 색상 등은 시대에 따라 변할 수 있는 만큼,활동성과 실용성 등이 강조되는 추세를 고려할 때 특정 스타일의 옷을 고집할 명분은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여학생들의 교복 선택 문제를 공론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안정선 남녀차별개선위원회 위원은 “교복을 통해 학생이라는 신분만 구별할 수 있으면 충분한데 구태여 성적 구분까지 할 필요는 없다.”면서 “더군다나 교복 결정과정에서는 무엇보다 학생들의 의사가 중요하지만,이같은 과정이 생략된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학교의 전통을 교복에서 찾는 것은 옛 생각일 뿐 이제 교복 선택 문제를 공개적인 자리에서 논의해야 할 시점이다.”고 덧붙였다.
●“여학생이 남학생처럼 바지를 입어야 한다는 피해의식을 버려”
반면 각급 학교에서 교복 선택 등에 대한 결정권을 갖고 있는 만큼 특정 사안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도 만만치 않다.특히 수십년째 치마 교복만을 고수해 온 일부 여학교는 치마 교복이 선뜻 바꾸기 힘든 ‘전통’이라는 입장이다.
L여고 김모 교감은 “치마가 바지에 비해 아름답고 여성스러운 면을 부각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면서 “학교의 상징 가운데 하나인 교복을 일부에서 바꾸라고 해서 쉽게 바꿀 수 없으며,시일을 두고 신중을 기해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특히 바지 교복을 허용해 달라는 학부모나 학생들의 요구가 없는 만큼 현재로선 (바지 교복 허용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익명을 요구한 한 여학교 학생부장은 “요즈음 학교 분위기는 자유스러울 뿐만 아니라,학생들의 의사표현방식도 다양화됐기 때문에 교복이라는 물리적 환경이 학생들의 의식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극히 제한적”이라면서 “치마 교복이 갖는 성차별적 요소를 거론하며 여학생들에게 바지를 입혀야 한다는 주장은 일종의 피해의식일 수 있다.”고 반박했다.
●학교운영위가 최종결정
교복은 학생과 학부모,교직원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학교별로 구성돼 있는 학교운영위원회가 학칙 개정 등을 통해 최종결정토록 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복의 착용 및 선택 여부를 강제할 수는 없지만,각급 학교에 학칙 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구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가 졸업생을 보내고,신입생이 들어온 직후인 3∼4월에 소집된다.즉 ‘여학생=치마 교복’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앞으로 1∼2달 동안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한 시기며,학부모와 학생들의 관심과 노력도 필요한 시기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