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금회 예비입주자 모집주택은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경매로 매입하여 공급하는 재임대주택으로서, 세대별로 입주 후 추가보수를 시행하여야 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바, 임차인은 이를 수인하고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추후 임차인이 우리공사에 보수공사를 요청하는 경우 보수여부를 검토한 후 공사를 시행하며, 이에 협조하여야 함
▷ 대상단지는 현재 입주 완료된 지구로 기존 입주자의 퇴거(해약)에 따른 공가발생에 대비하여 예비입주자 모집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기 대기 중인 예비자의 후순번이 되며, 공가 발생시 예비순번에 따라 계약 체결하므로 실제 아파트 입주시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 |
|
임대대상 주택 위치 |
단 지 |
도로명 주소 |
지번 주소 |
청주 대창목화 |
충북 청주시 상당구 탑동로53번길 19 |
충북 청주시 상당구 탑동 261 |
청주 효성1차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수영로 204 |
충북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124 |
청주 효성2차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수영로196번길 12-17 |
충북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137 |
|
임대대상 및 조건(공고일 현재기준, 이후 계약시점에 인상될 수 있음) |
단지 |
공급 형별 (㎡) |
세대당 계약면적(㎡) |
건설 (매입) 호수 |
현재
공가 수 |
기존
예비 입주자 |
금회 모집 예비 입주자 |
임대조건 |
구조 및 난방 | ||||||
공급 면적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면적 |
기타 공용 면적 |
합계 |
임대보증금(천원) |
월임대료 (원) | |||||||||
계 |
계약금 |
잔금 | ||||||||||||
청주 대창목화 |
27 |
27.00 |
12.2620 |
6.2360 |
45.4980 |
63 |
2 |
6 |
15 |
4,667 |
1,000 |
3,667 |
45,020 |
복도식 개별난방 |
청주 효성1차 |
27 |
27.29 |
9.5795 |
9.6568 |
46.5263 |
121 |
7 |
5 |
30 |
5,988 |
1,000 |
4,988 |
74,040 | |
청주 효성2차 |
27 |
27.27 |
9.7870 |
12.7870 |
49.8440 |
117 |
6 |
3 |
30 |
5,988 |
1,000 |
4,988 |
74,040 |
※ 1세대 1단지 1개형만 신청 가능함(중복 신청시 모두 무효처리)
※ 현재 공사로부터 상기 주택을 임대받아 거주 중인 임차인은 동일 단지에 신청 불가
(예: 대창목화 현재 임차인은 금회 대창목화 예비입주자 신청 불가, 효성 1차 및 효성 2차는 신청 가능)
․ 위 표에 기재된 공급형별로 구분하여 신청접수를 받음
․ 주거공용면적은 계단,복도,주현관 등의 면적을 말하며 기타 공용면적은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면적임
․ 금번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향후 임대주택의 해약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 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실제 입주시 까지는 많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
․ 예비입주자가 기존입주자의 해약으로 인한 퇴거세대에 입주할 경우 도배․장판 등 내부시설이 최초입주상태와
다를 수 있음
․ 이 주택의 최초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음
․ 위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동별․ 층별․향별 차등이 없으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음
․ 위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의 임대조건으로 예비입주자의 계약체결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 체결하여야 함
․ 갱신시 국민임대주택 입주기준소득을 초과하는 입주자는 소득초과정도에 따라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부하거나 퇴거하여야 함
․ 임대보증금 중 계약금은 계약체결 시, 잔금은 입주 전에 납부하여야 함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2014년06월17일) 무주택세대주로서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무주택자며,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자
구분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소득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기준 참고사항 3인이하가구 3,224,350원이하 * 가구원수는 세대주(신청자)와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을 모두 포함하여 산정함 (* 임신중인 경우 태아 포함) * 월평균소득액은 본인과 세대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4인가구 3,571,960원이하 5인이상가구 3,750,210원이하 자산 부동산가액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가액 합산기준 (126,000,000원)(=1억2천6백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액 (24,940,000원)(=2천4백9십4만원) 이하
1. 단독세대주(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자)는 전용면적
40㎡이하 국민임대주택만 신청할 수 있음. 단, 단독세대주 중 주민등록표등본의 구성이 ① 사위와 장인 또는 장모, 며느리와 시아버지 또는 시어머니 ② 미혼인 형제․자매(단. 부모의 사망 사실이 확인된 경우)로 되어있는 경우 ③ 혼인신고를 완료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외국인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는 경우(단, 세대주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외국인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 거소(체류지)가 일치하는 경우에 한함)는 예외로 하여 전용면적 40㎡ 초과주택 신청이 가능함
2.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1에 따른 장애등급 제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및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3급 이상인 자, 다만 뇌병변, 시각, 지적, 자폐성, 정신, 심장, 호흡기, 간질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은 장애등급 제3급까지 해당)은 전용면적 50㎡미만까지 신청가능
3.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대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음
■ 소득․자산 산정방법
구분 |
산정방법 |
소득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주와 세대원(만19세이상)전원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이자소득,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 세부내역 별첨 |
부동산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를 통해 조사된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 건축물 : 공시가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아래 토지는 제외 -「농지법」제2조에서 정한 농지로서 같은 법률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또는 문화재 건립 등 해당 토지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목장용지를 목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자동차 |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퍼센트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자동차는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해당 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분의 보철용 차량의 경우 |
|
공급일정 |
단지명 |
신청접수(충원시 마감) |
신청장소 |
계약체결 |
청주 대창목화 |
2014.07.01(화)~ (10:00~16:00) (12:00~13:00 제외) |
LH 충북지역본부 1층 주거복지부 (충북 청주시 흥덕구 청남로 2060) |
입주자격 검증(주택소유, 소득, 자산) 후 적격자에 한해 계약체결 별도 안내함
※ 입주자격 부적격자 소명 이후 최종 부적격시 계약체결 불가 |
청주 효성1차 |
2014.07.02(수)~ (10:00~16:00) (12:00~13:00 제외) | ||
청주 효성2차 |
2014.07.03(목)~ (10:00~16:00) (12:00~13:00 제외) |
※ 유의사항
- 단지별로 신청접수 시작일이 다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접수 마감합니다. (공사 홈페이지에 마감 공지 예정)
- 신청접수는 현장(방문)접수만 가능(인터넷청약불가, 우편접수불가)
- 계약체결일정은 공사에서 신청서류 접수 후 입주자격을 확인한 후 적격자에 한하여 안내해 드리며 신청접수 후 계약체결까지 다소 시일이 소요됩니다.
- 오전10시 이전 신청장소 내 도착자가 다수일 경우 동시 도착으로 인정하여 추첨으로 입주순서를 결정합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대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입주자 선정절차 |
신청접수 (현장) |
|
주택소유여부, 소득․자산조사 (국토부/ 사회보장정보망) |
|
주택소유, 소득․자산 소명 요청 (부적격자 개별통보) |
|
소명접수 및 심사 |
|
계약체결 (적격자 공가발생시 개별안내) |
• 신청자(세대원 전원포함)의 주택소유여부는 국토교통부, 소득․자산 자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조사결과에 의함
• 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예비입주자 대상에서 제외함
• 적격자로 확인된 신청자는 해당 단지의 기존 예비입주자의 후순번으로 들어가며, 향후 공가 발생 및 선예비
입주자의 계약 현황에 따라 입주시기가 결정되므로 실제 계약체결 및 입주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음
|
신청 서류 (모든 서류는 모집공고일(2014년06월17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서류미비시 신청불가) |
모집공고일 이후 계약체결까지 세대주변경, 세대원의 전출 등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공통 제출서류
구비서류 |
비 고 |
부수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2페이지에 첨부) |
․ (대상자) 신청자(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동의방법) 공고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 ․ (제출시점) : 접수시점에 제출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
1통 |
주민등록표등본 |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요망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1통 |
가족관계증명서 |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
1통 |
□ 기타서류
․ 본인 신청시 : 본인신분증, 도장 또는 서명가능 ․ 배우자 신청시 : 본인신분증, 배우자 신분증, 본인도장, 본인과의 관계입증서류(주민등록등본 등) ․ 그 외의자 신청시 :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본인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본인 인감도장 ․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 임신중인 경우만 제출 |
|
계약 체결 |
※ 신청서류 접수 후 입주자격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 가능함
※ 계약체결은 공사에서 개별통보하는 계약체결기간 내에 하여야 함
※ 당첨자 판정기준은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하며 신청 및 계약 후라도 서류가 위조 또는 사실과 다름이
판명된 경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경우에는 신청취소 및 계약 취소됩니다.
■ 계약시 구비서류
① 계약금
② 본인 도장(계약자 본인은 서명가능)
③ 본인 신분증(지참 및 복사본 제출)
※ 계약체결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에 한하여 대리를 허용하며,
이 경우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추가제출. 단, 직계가족 대리 계약시 「위임장(본인 인감도장 날인), 본인 인감 도장, 본인 인감증명서 및 관계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추가 제출하여야함
※ 공사는 현금수납이 불가하오니 시중은행에 공사가 지정하는 입금계좌로 계약금 납부 후 납부영수증 제출해야함
※ 계약 체결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체결 이후는 동호변경이 불가함
|
유의사항 (신청 전에 반드시 읽어보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
관련항목 |
유의사항 | ||||||||||||||
임대대상 및 조건 |
•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어 계약체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므로, 공고된 임대조건과 계약당시의 임대조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은 분양 전환되지 않는 주택으로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갱신시) 입주기준소득을 초과한 입주자는 소득초과정도에 따라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입주기준소득의 150% 초과 세대는 갱신이 불가능하며 계약만료일로부터 6개월 내에 퇴거하여야 합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ㆍ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
신청자격 |
• 이 주택의 계약자(세대원 포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주 이어야 하며, 신청의 경우 계약행위능력이 있는 만19세 이상의 무주택세대주에 한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및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제21조의2”에 따르며, 입주 신청시 서약서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국민임대주택 입주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주,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 ||||||||||||||
공급일정 |
• 신청접수는 신청대상자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오며, 접수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접수 마감 합니다 |
관련항목 |
유의사항 |
입주자 선 정 |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 전환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 하여야 합니다. •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명도하지 않을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신청서류 |
• 1세대(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입주신청은 원칙적으로 본인, 배우자,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직계존비속만 가능합니다. •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당첨자 결정 및 계약안내 |
• 당첨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타사항 |
• 동 주택은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경매로 매입한 기존주택으로 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하자 또는 안전과 관련한 사항은 즉시 보수 대상이나, 기타 하자 사항은 현장 확인 후 선별조치 되오니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선수금을 1회 부과하며, 퇴거할 때 돌려드립니다. • 입주시 잔금 및 관리비선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고시 제2006-36호)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임대주택법」및「주택공급에관한규칙」등 관계법령에 의합니다. |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
• 검색대상
신청자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의 소유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부동산 가액에 포함됨
① 상속으로 인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⑥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⑦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⑧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무허가건물이란?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 건물 * 무허가 소명방법 : 무허가 건물 확인원 등 해당 지자체에서 확인된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복권기금 등) 지원으로 건설됩니다. |
공사는 도심지내 저소득계층과 사회취약계층 아동ㆍ청소년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해 다양한 주택을 지원합니다. |
임대문의 |
- 전국 대표전화(콜센터) ☎ 1600-1004 - 충북지역본부 주거복지부 ☎ 043)290-3267, 3268 (충북 청주시 흥덕구 청남로 2060 LH 충북지역본부 주거복지부(1층)) |
인터넷 |
www.lh.or.kr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
2014. 06. 17
충북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