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뮌헨 제1지방법원은, TCL의 보급형 TV C655, C508, QM8B, QLED870, C69B등 5개 TV 모델이 퀀텀닷 기술이 없음에도 "QLED"라고 표기하여, 소비자들은 이 명칭이(QLED) 더 나은 색 재현력을 제공한다는 것으로 인식하여 제품을 구입하기 때문에, TCL이 허위 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 이들 제품에 대한 판매를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판결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국제적인 파장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현재 TCL의 '가짜 QLED TV'에 대한 소송은. 독일 외 미국에서는 집단 소송이 제기되고 있고, 국내에선 지난 2024년 11월에 한솔케미칼이 중국 TCL QD TV에 대해 공정위에 제소를 한 상태지만, 1년이 4개월이 지나도록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다. 이번 판결은 QD시트에 QD소재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QLED TV라며 판매한 것에 대한 판결이기에 TCL은 어떤 형태로든 소비자들에게 이번 판결에 대해 사과를 하고, 해당 제품에 대한 리콜 내지는 환불을 해줘야 한다고 본다. 다만, 이번 판결에서도 독일 법원이, 업계에서 TV를 공식적으로 "QLED"라고 부를 수 있는 기준에 대한 고정된 표준이 없다고 밝힌점이다. 즉, TCL에 대한 이번 판결은 QD시트에 QD소재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QLED TV라며 판매한 것에 대한 판결이지, '가짜 QLED TV'에 대한 본질의 판결은 아니라는 것이다. 해서 QLED소자가 자체 발광하는 '진짜 QLED TV'는 없다는 것을 더욱 분명해 졌다는 점이다. 즉, 2019년 9월 LG전자는, 삼성전자 QLED TV가, QLED소자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QLED TV'라며 TV를 판매하고 있다며, 허위과장 표시광고 위반으로 공정위에 제소를 하였다. 그러자 삼성전자는 LG전자 OLED TV에 대해 공정위 맞제소를 하면서, 양사는 얼마 후 제소를 취하며, '가짜 QLED TV'에 소송은 일단락 되었다. 결국 '가짜 QLED TV'에 대한 본질은 아직 남아 있는 것이다. 즉, 삼성전자를 비롯하여, 'QLED TV'라며 판매하고 있는 모든 'QLED TV'는, QLED소자를 사용하지 않은 '가짜 QLED TV'라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