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사님
질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12조 제6항을 근거로 자치구가 조례를 제정하였을때,
해당 조항이 조례로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정할 수 있는 근거, 즉 법률유보원칙을 준수한 것이 되나요?
(조례는 포괄적 위임이 가능하지만, 조례로 정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아예 없는 아래의 법률조항도 조례로 정해도 된다는 근거규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12조 제6항의 내용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 각 호의 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등을 허가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판례는 조례에 대한 법률상 근거를 매우 넓게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