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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주영민 기자 = 정신분열증을 앓는 상태에서 이웃집 모자(母子)에게 흉기를 휘둘러 아들을 숨지게 하고 어머니를 중태에 빠트린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형사1부(부장판사 심형섭)는 이웃집 모자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기소된 A(49) 씨에 대해 징역 20년 및 치료감호 처분,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살인죄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회복을 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라며 “범행 동기와 경위, 수법 등을 비춰볼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지속적으로 괴롭힌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피해자에 불만을 품던 중 미리 흉기를 준비해 비닐봉투로 감싼 뒤 들고 나와 집 밖에서 피해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등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질렀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아들을 향해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는 너무도 억울하게 아들을 잃었다는 고통에 평생 시달리면서 살아야 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반면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들이나 유족들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 회복을 위헌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와 유족들도 수사기관에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탄원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현병(정신분열증)에 따른 피해망상, 환청, 현실 판단력 장애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과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 7월 17일 0시께 경기도 부천의 한 연립주택에서 자신의 집 아래층에 사는 장모(52·여) 씨와 장 씨의 아들 박모(19) 군에게 흉기를 휘둘러 박 씨를 숨지게 하고 장 씨를 중태에 빠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평소 장 씨가 헤어드라이기를 이용해 자신에게 전자파 공격을 한다는 망상으로 불만을 갖고 있던 중 전날 장 씨가 아침에 헤어드라이기를 사용하는 소리가 들리자 방바닥과 벽을 발로 차 소음을 냈으며, 이를 듣고 장 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ymjoo@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형사1부(부장판사 심형섭)는 이웃집 모자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기소된 A(49) 씨에 대해 징역 20년 및 치료감호 처분,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살인죄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회복을 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라며 “범행 동기와 경위, 수법 등을 비춰볼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지속적으로 괴롭힌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피해자에 불만을 품던 중 미리 흉기를 준비해 비닐봉투로 감싼 뒤 들고 나와 집 밖에서 피해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등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질렀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아들을 향해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는 너무도 억울하게 아들을 잃었다는 고통에 평생 시달리면서 살아야 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반면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들이나 유족들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 회복을 위헌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와 유족들도 수사기관에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탄원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현병(정신분열증)에 따른 피해망상, 환청, 현실 판단력 장애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과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 7월 17일 0시께 경기도 부천의 한 연립주택에서 자신의 집 아래층에 사는 장모(52·여) 씨와 장 씨의 아들 박모(19) 군에게 흉기를 휘둘러 박 씨를 숨지게 하고 장 씨를 중태에 빠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평소 장 씨가 헤어드라이기를 이용해 자신에게 전자파 공격을 한다는 망상으로 불만을 갖고 있던 중 전날 장 씨가 아침에 헤어드라이기를 사용하는 소리가 들리자 방바닥과 벽을 발로 차 소음을 냈으며, 이를 듣고 장 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ymjoo@
첫댓글 전파고문 피해자는 정신분열증 환자로 표현되고 전파고문이 결국 피해자를 살인자로 만들고 맙니다. 어떤 경우에도 살인은 범죄이고 해선 안될 짓은 맞습니다. 하지만 매수되어 고의로 악성루머를 퍼뜨리거나 고의로 사람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를 하는 것은 타인을 자살시키는 짓이고 자신의 목숨도 위험해지는 짓입니다. 저 기사 속의 마컨 피해자는 결국 가해자들의 의도대로 살인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살인은 아무나 하는 것 아닙니다.
이미 피해자들은 완전 로봇입니다. 저가 하는 행동을 보아도 저는 로봇입니다.
밤에는 최면걸려 내가 무슨 행동하는지도 모릅니다. 아침에 자고 나서야 똥구멍 강간당했구나 항문쥐위와 음부주위에는 똥물과 호로몬 투성이로
되있는 저를 발견하고 난후 고통에 시달리지만 가해자들은 똥물을 보아도 흥분이 된다고 합니다.
그것도 여기에 주둔 하고 있는 여자가해자는 완전 성노예고 그 여자가해자는 자기가 행동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자 가해자는 자기가 최면상태로 죄를 짓는 것조차 구분 못합니다.
핗해자들은 몸자채가 이미 로봇화 되어버렸습니다.
알바들만 두목대신 일회용 체스말처럼
움직이다 대신 칼
맞네요.지들업보죠
신체의 자유조차도 방기하면서 사건생기면 에헴거리며 법집행 하는 사법버러지들이 우습구나 그렇게 권위를 내세우면서 마인드컨트롤 만행에 동참하는 권력기관들...씁쓸하다
저 사건 주소 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421&aid=0001716447&sid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