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여성시대 (번장이왜이래)
이 글은 공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임을 밝힙니다.
ㅎㅇ여시들.. 나는 수친자라
수영복 욕심도 되게 많고,
중고로 수영복을 사고판 경험은 셀 수가 없음
거의 모든 수영복을 중고로 샀다고 보면 될듯
그만큼 중고거래에 진심인 사람이라
거래건수도 한 두건이 아냐^^
례.. 보시다시피 미쳐잇죠
1) 발단
나는 보통 당근만 주로 이용하는데,
그런 내가 한가지 실수를 하게 돼..
나이키 컷아웃 26사이즈 수영복이 필요한 찰나
상태가 좋은 수영복을 판매한다는 글을 <<번개장터에서>>보게 됨
수영좋아하는 푸푸 여시들은 알겠지만 중고수영복에
특히 나이키에 올콕없다는 건 상급인 거.. ㅠㅠ
수영하면서 아무리 조심해도 올라오고 내려오다가, 턴하다가, 휴식하다가
나도모르게 올콕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나도 수영복 판매할 때
사진을 전체, 개별 부위로 찍으면서 꼼꼼히 확인하는 편이야
올콕을 확인하려면 수영복의 모든 부위를 확인했을 거라고 생각했고
"상태 아주 깨끗합니다"라는 판매자의 설명만 믿고 거래를 했어
(이게 내 실수지....^^)
심지어 올려놓은 사진에서도 특별한 문제가 안보였거든..
그도그럴게 화질구지라 애초에 보이지도 않음
2) 전개
결과적으로 말하면
받은 수영복은 내 중고거래 역사상 최악이었어 ㅋ^^
난 수영2년하면서 수영복이 삭았다는 상태를 두눈으로 처음보게 돼
수영복이 삭았다는 건? 더이상 수영복으로서 기능을 못함을 의미해.
왜냐면 삭은 부분은이 사용할 수록 번지고, 섬유가 터져서
삭은 부분이 자꾸 얇아지며 종국에는 구멍까지 나게되거든
수영복이 삭은게 뭔데?
할 여시들이 있어서 예시를 보여줄게
출처 : https://m.blog.naver.com/ant31/223037651869
여기보다 더 정확한 설명이 없는 것 같아 부득이하게 "삭은 수영복" 치면 나오는 블로그의 설명 글을 가져왔어..
아래에는 수영카페에 올라온, 수영복이 삭았을 때보이는 비주얼들이야
출처 : https://m.blog.naver.com/lmolb2024/223630534348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수영복이 삭았다는 건 "수영복의 수명이 종료" 되었음을 뜻해
물론 수영을 안하는 사람은 당연히 모를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함!
하지만 수영템을 다수 판매한, 꽤나 수영인으로 보이는 판매자가 이 사실을 모를 것이라고 생각치 않아서 나의 분노가 시작됨
당신.. 나와같은 수영인이면서 어떻게 이런 짓을.
3) 전개
사실 내가 가장 열받은 부분은
1위 ㅡ 판매자의 태도
2위 ㅡ 판매자의 태도를 보고도 응 그냥 돈내 하는 거래플랫폼으로서의 기본적인 책임감도 던져버린 번개장터
라고 정리할 수 있을 거 같아😉👍왜냐면 판매자는 내가 메세지보내는 족족 무시로 일관하고 잠수를 탔거든~~~
(여행중이라 나중에 답변하겠다는 사기꾼 특유의 화법까지^^)
처음에는 상태 확인하고 당연히 판매자와 이야기가 통할 거라 생각해 침착히 메세지보냄!
내가 받은 것 : 사과 X 큰하자가 아니라는 답변 O
ㅋ....진짜 저게 큰 하자가 아니라고?
그럼 저 사진 내걸고 거래글 올렸을때 저게 판매가 될까요????
여행중이라는 저 메세지를 끝으로 수많은 메세지를 보냈지만,
그이후 판매자의 답장을 받는 일은 전혀 없었다고 한다^^
그렇게 나는 접속중이지만 답장은 안하고 끊임없이 반품 거절만하는 판매자에게 속이 타며
번개장터의 분쟁조정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어
적어도 소비자 입장에서 도움을 줄거라 생각(은 전혀 나의 착각이였구요)
왜냐면 문의에 저렇게 답변을 받기도 했고, 1차로 전화통화한 번개장터 분쟁조정 담당자분이 " 제가 사진을 봐도 당연히 판매자과실로 보이는 건이기는 한데,
정확한 위치 확인차 멀리서 사진이나 동영상만 더 찍어달라 " 고 하셨거든.
4) 위기
그런데 갑자기 오늘 통화에서 상담원은 말을 바꾸며,
번개장터에서 판단내리기엔
"중고상품으로서 일반적으로 생길 수 있는 사용감"
으로 보이기에, 내가 판매자에게 돈을 지불해야만 한다고 함...❗️🤪❗️
나 : 판매자는 상태 아주 깨끗하다는 표현을 썼고
특별한 하자가 보이지 않는다고 고지해서
구매자로서 믿고 구매했지만,
삭은 부위가 한두군데가 아닌데 어떻게 이게 특별한 하자가 없다고 봐야하냐. 상품설명과 다르다. 심지어 판매자가 올린 사진에서는 문제부위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도 없었다!
번개장터 : 그건 님생각
번개장터 직원 1명만의 생각이 아니라 분쟁조정담당자들 모두가 그냥 일반적 사용감으로 판단했음 ㅅㄱ요
애초에 판매자가 입수품인거 감안하고 구매하랬잖슴
번개장터에서는 입수품이면 생길 수 있는 일반적인 사용감으로 판단함. 빨리 구매결정 누르고 판매자에게 돈내셈
나: ?
그렇게 붉은 실이 내렸다... 내마음에도... 수영복에도...^^
오랜시간 담당자님과 통화를 했지만,
번개장터에서는 삭은게 아니라 단순 일반적인 사용감이라는 판단을 변경할 수 없다
고 했고
하고싶으면 알아서 다른 분쟁조정센터에 문의하라는 답변을 받음
내가 삭은 게 맞다 정말이다 번개장터측에 수영복을 직접 보여주겠다고 했지만
개인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상품을 확인하거나 그런일은 절대 안한다고 못박음
(그럼 플랫폼으로서 거래 수수료는 왜받아가 이거완전 날강도들아니야;;)
그래서 나의 선택은?
1차 전화 : 소보원 1372
답변 내용 ㅡ 전자상거래기 때문에 소보원이 해줄 수 있는게 아님 전자상거래 관련센터로 전화하세요
⬇️
2차 전화 : ict분쟁조정상담센터 118
답변 내용 ㅡ 개인간의 거래라 다른 센터로 연락하라
⬇️
3차 전화 : 118 ㅡ 2번 ㅡ 5번 ㅡ 1번
답변 내용 ㅡ 우리는 판매자 구매자 모두 동의하에 분쟁조정을 요청할 때만 관여해줄 수 있다.(판매자가 잠수탔는데요?) 그럼 이건 번개장터 쪽에 명확한 하자 기준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거 같으니 불공정거래센터에 전화해봐라
4차 전화 : 불공정거래센터 1670 0007
답변 내용 ㅡ 번개장터에 하자기준에 대한 책임을 우리센터가 물을 수 없고
그런 걸 해줄 수 있는 기관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경우 개인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분쟁이기 때문에
민사 소송 밖에는 아무런 해결책이 없다
민사소송 하셔라
5) 결론
긴글 이었지만.
알딱정 해주는 결론은~~~•••
중고거래에서 판매자가
눈으로 보이는 하자가 없고 ❗️
상태가 아주 깨끗함이라고 설명하고 ❗️
하자부위를 사진으로 첨부하지도 않았지만 ❗️
플랫폼인 번개장터 측에서 >>>>입수품으로 생길 수 있는 일반적인 사용감<<<<
으로 판단한다면
그냥 민사소송 밖에 방법이 없다는 것~~~^^
(다시한번 보는, 일반적인 사용감을 지닌 수영복이라고 번장측이 판단한 모습이다)
나는 그동안 중고거래를 주변에도 추천하고 다녔던 사람이지만
이럴거면 대체 어떻게 플랫폼을 믿고 중고거래를 하겠나... 싶음
명확하게 판단내려줘야할 플랫폼에서도 구매자가 증거를 제시하고 소명을 했음에도
하자를 하자로 인정해주지 않는데 어떻게 마음편히 번개장터를 끼고 구매할 수 있을까...?
심지어 판매자가 저런 태도인데도 말이야..^^
나는 그냥 앞으로 중고거래를 하려거든 그냥 당근에서 당근온도 높은 사람과 거래하려고..해....
지금 내가 제일 화가 나는 건
이런 일을 그냥 넘어가면 나같은 피해자가 또 생길 수 있다는 것임....
사실은...내가 남는 게 시간인데
그냥 민사소송 넣어볼까도 싶어. 더이상 나같은 피해자가 없었으면 함
혹시 이 글을 읽고 소송에 대한.. 여시들의 판단이나 조언 있다면 부탁해🥹
❗️❗️❗️긴글 읽어줘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
다들 복받고.. 사기안당하는 길만 걸어
다음 후기는 당근마켓에서 배민상품권 샀다가 사기당하고 경찰서에서 미제사건이라고 연락온 썰 풀어볼게...
ㅡㅡㅡㅡㅡㅡㅡㅡㅡ
나 진짜 너무 억울한 게 마지막으로 번장에 문의남기려고
사진찍으면서 상태한번 더 보는데 진짜 말이안나옴..ㅜㅠㅜ
여시들은 나 같은 사기 당하지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