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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입주자대표회의 공적업무와 관련된 소송비용사용에관한질문
방천 추천 0 조회 287 15.12.17 11:31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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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12.17 16:04

    첫댓글 회원님 안녕하세요?
    예비비사용에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입대의 의결과 입주민 과반수 찬성의 소송비용이라면,
    입주자등의 이익과 관련된 사안으로 보여지며,
    민사소송에서 반드시 승소하거나 소송비용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아낸다는 것은, 그 소송의 사안과
    변호사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손해배상금액을 한푼도 못받을 수 있으며 밑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결과에 대해 소송반대한 입주민들이 입대의를 상대로 책임을 묻는다면,
    그 역시 민사소송을 통해서만 가능할 것이나, 실익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15.12.17 14:53

    소송내용이 뭔가는 모르겠지만 소송비용(변호사 비용)따져 보세요. 승소해도 변호사 비용(착수금과 승소사례금포함 하여 총액기준)못 건지는 경우가 허다 하답니다. 소송은 이겨야할 사람이 이기는것 아닙니다.변호사말 듣지마시고 정밀하게 검토해 보세요.이쪽도 어덴가는 과실이 있을겁니다.과실상계가 되면 이겨봐야 별 실익이 없을 겁니다.이쪽 책임관계 부터 세밀하게 검토해 보세요.완벽하게 동 업무를 수행했다고 장담할 수있는 아파트가 얼마나 될까요?

  • 15.12.17 15:44

    경남의 모 단지에서는
    최근 위탁회사 대표란 작자가 모 단지 관리소장을 괴롭히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이사까지 가서 온갖 지랄병 하면선 관리실,난동, 입주민 선동, 유인물 무단배포,게시물훼손(벌금 30만원 2회 처벌됨) 등등의 온갖 못된짓을 일삼다가 관리소장 몰아내고, 자치관리를 위탁으로 바꾸고, 동대표 되고, 회장까지 된 놈이 ------------------
    그것도 분에 안풀려서
    전임소장 쫒아낸 명분 만들기 위해서
    변호사비 600만원 지출 대표회의 결의. (안건에도 없었고. 대표회의 결과에도 철저히 은폐,누락) 로서
    변호사에게 전임소장 불법(검침수당 8년치 횡령했다고 꾸며냄)이라 하면서
    고소장 냈으나.............

  • 15.12.17 15:46

    진정으로
    입주민들의 전체 이익을 위하여 소송비를 지출하는 것은
    특히
    입주민들 과반수 동의로서
    지출하는 것은 무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15.12.18 10:43

    1. 소송의 내용이 뭔지.... 즉 구분소유권자만 상관이 있는 소송인지, 구분소유권자인지 여부를 가리지 않고 현재 거주를 하고 있는 사람만 관련된 내용인지 여부에 따라 예비비 사용에 따른 동의주체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송의 내용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2. 입대의의 공적업무????
    입대의는 고유의 업무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의결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3. 예비비라는 것은.... 갑자기 관리비를 많이 사용하게 되었을 경우를 대비하는 것으로써
    소송비용은 관리비가 아니므로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15.12.18 10:56

    예를 든다면...
    올해와 같이 메르스 등이 창궐하여
    아파트 소독을 3개월에 1회씩 하던 것을 1개월에 2회씩 하는 것으로 변경하였고
    그에 따른 비용이 갑자기 많이 소요된 상태에서 예산은 적게 잡혀 있는 경우...
    이럴 때를 대비해서 예비비를 편성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예비비는 현재 거주를 하고 있는 사람이나 구분소유권자인지를 가리지 않고
    그 소유권이 모두에게 지분에 해당하는 만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비용의 사용과 관련한 동의비율은 주택법시행령 제47조 또는 집합건물법 제29조 또는 제41조에 따른 의결에 의해서만 결정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 15.12.18 11:00

    즉, 관리비를 관리 외 용도로 전용을 하기 위해서는 입주자등의 동의를 구한다고 해서 그것이 정당화 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의결권을 가진 사람 모두가 동의를 한다면.... 사용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택법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집합건물법에서도 명확하게 구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결국 민사적인 문제로써 해결을 볼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4. 무슨소송인지 모르겠으나 소송착수금이 500만원이라면.... 수백억원 짜리 소송인가요?

  • 작성자 15.12.18 12:59

    까뭉이님 감사드리옵고 600여만원 반환 민사소송입니다

  • 작성자 15.12.18 13:23

    민사소송에 반대하는 주민들도 있는데 회장이 밀어부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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