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0년 기출 09번 3번선지에,
‘모집에 응한 주식인수인이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법상 실권절차가 인정된다’
가 옳은 문장으로 되어있고, 해설에는 제307조 2항에 따라서 주식인수인이 납입해태시 실권되며, 손배청구는 가능하다 라고 나와있는데요.
그런데 심서브에는 회사성립시 자본충실책임중 납입담보책임에 의하면 납입을 완료하지 아니한 주식은 발기인이 연대하여 그 납입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주식인수인이 주주가 된다고 나와있는데요. 이것만 보면 실권되는건 아닌 것 같아서요. 위와는 다른 규정인가요?
알고계신분 답변해주심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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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실권절차는
회사 모집설립과정 중 출자이행(납입)과정에서
납입기일까지 납입을 하지 않았을 때(=납입 늦음(심서브p18 '납입의 지체') 빨리 납입 안 하면 권리 잃는다고 한 번 알려주고 그래도 납입 안 하면 실권시키는 거고(시점: 설립 완료 전)
자본충실책임은 설립등기 이후에(시점:회사 설립 완료 후) 봤더니
아직 납입이 아예 이루어지지 않은 주식이 있음에도, 설립완료를 시켜버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발기인들이 납입의무를 지는 거예요
심서브 제목 (1)회사성립시의 책임 옆에 괄호 안에 (설립등기 후 책임 발생)이라고 나와있어요
아 시점의 차이군요!!!!!!감사합니다ㅠㅠ
삭제된 댓글 입니다.
감사합니다,,,님 이 암기실력이시면 감사도 동차때 바로 넘기실듯 ㅠㅠ 자세한 설명까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