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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과외비환불규정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4 기준에 따라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학원 교습전인 경우에는 전액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인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교습비의 2/3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인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교습비의 1/2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인 경우에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동법제23조에 따라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 규정에 의한 환불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역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참고적으로 대학생과외의 경우, 허용되는 분위기지만, 휴학생의 경우, 처벌대상이 되는 사례도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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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고등학생 수학을 가르키고 있는데요 ᆢ학생이 워낙 시간을 자주 바꿔서 당일날이나 바로 그전날에 수업을 취소한적도 많았고 해서 ᆢ제가 시간관리가 너무 힘들어서 ᆢ이렇게는 수업을 계속진행 할수 없다고 ᆢ어머니께 말씀드렸더니 힘들면 그만하셔야 하지 않겠냐고 하시더라구요 ᆢ그러면서 남은 횟수만큼 환불해달라고 해서 ᆢ계좌로 송금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자가 와서 왜 환불을 않해주냐길래 이미 송금 했다고 확인해보시라고 하면서 나도 고의는 아니였더라도 많은 피해를 봤으니 상대방의 상황도 고려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더니 자기가 사과라도 해야하냐고 당황스럽다고 하더라구요 ᆢ학생성적도 많이 올려놨고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가르킨거도 부인할수 없을텐데 ᆢ기본 상식도 예의도 아니라고 생각이 되서요 ᆢ찾아보니 과외의 50%이상이 진행되었을때 남은 수업료는 선생님이 갖게 되어있더라구요 ᆢ그래서 그과외비를 받을수 있는지 그전에 계속 시간을 취소했던 수업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서요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