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가 자꾸 헷갈려서 질문 드립니다.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속하는 행위 중 처분인 경우와 아닌 경우로 나뉘는 게 맞나요?
예를 들어 공증은 모두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이고, 그 중 처분성이 인정되는 공증과 안 되는 공증으로 나뉘는 것인가요,
아니면 처분성이 인정되어 공권력의 행사인 공증만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 보아야 하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를 답안에 쓰는 일은 없을텐데요...잘 모르겠으면 아에 쓰지 마세요.
첫댓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를 답안에 쓰는 일은 없을텐데요...잘 모르겠으면 아에 쓰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