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하기를: 정법비방의 죄만 지었다면, 설사 다른 죄를 짓지 않았어도 틀림없이 왕생할 수 없다. 왜 이렇게 말하는가? 경에서 말하기를 “오역죄를 지은 사람이 아비지옥에 떨어지면 1겁 동안 극심한 죄업의 과보를 받게 되느니라. 정법을 비방한 사람이 아비지옥에 떨어지면 이번 겁이 다하여도 다시 타방세계의 아비지옥으로 옮겨가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백천 세계의 아비지옥을 옮겨 다니는데, 부처님도 언제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예언하지 않았으니, 정법비방의 죄업이 너무나 무겁기 때문이니라.”라고 하였다. 또한 정법이란 곧 부처님께서 설하신 교법이다. 이 어리석은 사람이 부처님의 교법을 비방한 이상, 어찌 부처님의 국토에 왕생하기로 발원할 수 있겠는가? 만일 오직 저 극락국토의 안락만을 탐하여 (오욕락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왕생을 발원한다면, 이것 역시 물이 아닌 얼음을 구하려고 하고, 연기가 없는 불을 구하려고 하는 것과 같으니, 어찌 (오욕락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이치가 있겠는가?
(주: 담란대사는 이곳에서 “억지문(抑止門)”의 각도에서 해석한 것으로, 정법비방을 저지하려는 것이다. 정법을 비방하고도 뉘우칠 줄 모르면 당연히 왕생할 수 없다. 선도대사의 《관경사첩소》에서도 말하기를 “예컨대 48원 가운데 (제18원에서) 정법비방과 오역죄를 지은 이를 제외한다고 한 것은, 이 두 가지 죄업의 장애가 너무나 두터워서 중생이 지었다면 곧장 아비지옥에 떨어져 오랜 세월 놀라 허둥대며 벗어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여래께서 중생이 이 두 가지 죄업을 지을까 염려하시어 방편으로 저지하여 말하기를 ‘왕생할 수 없다.’”라고 말한 것이다. 그러나 바로 이어서 “섭취문(攝取門)”의 관점에서 설명하기를, 정법을 비방한 사람이 마음을 돌려 염불할 수 있다면 역시 왕생한다고 하였다. 원문은 다음과 같다. “하품하생에서 오역죄을 섭취하고 정법비방을 제외한 것은, 그 사람이 이미 오역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포기하여 윤회하도록 내버려 둘 수 없어 다시 대비심을 일으켜 섭취하여 왕생한 것이다. 그러나 정법비방의 죄를 아직 짓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저지하기를 ‘만일 정법비방의 죄를 짓는다면 왕생할 수 없다.’라고 말한 것인데, 이것은 아직 정법비방의 죄를 짓지 않은 상황에서 미리 짓지 말라고 경고한 것으로, 만일 정말로 정법비방의 죄를 지었다면, (마음 돌려 염불하면) 여전히 섭취하여 왕생한다.” 《법사찬》에서도 말하기를 “부처님의 원력으로 오역죄와 십악을 지은 이가 죄업을 소멸하고 왕생하며, 정법비방한 이와 일천제도 마음만 돌리면 모두 왕생하네.”라고 하였다. 인광대사의 《문초3편》에서 말하기를 “만일 이전에 정법을 비방한 적 있으나 그 후에 뉘우쳐 고칠 줄 안다면 왕생할 수 있다. 이것은 마치 병이 나으면 건강한 사람이 되고, 항복하면 귀순한 백성이 되는 것과 같다. 만일 정법을 비방한 사람이 나중에 설사 잘못을 뉘우쳐도 왕생할 수 없다고 말한다면, 이것은 수행의 기준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이다.”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