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교습소를 오픈하는 와중에 이런 지런 지출이 많네요. 가능하면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카드 전표를 잘 챙키려고 신경쓰고는 있지만 , 처음이라 궁금한게 참 많네요 ^^
비품 구입비용이나 인테리어 비용을 현금영수증으로 끊어도 되나요? 현금영수증이 부가세가 이미 포함된 지출에 대해서만 발행하는 거라면, 인적 용역비용도 현금영수증 처리가 가능한가 해서요..
개인 자가용을 교습소 업무용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첫댓글 현금영수증으로 끊으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인적용역비용은 매월 세무서에 신고하셔야 하며, 자가용은 교습소와 관련되었다면 비용인정받을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현금영수증으로 끊으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인적용역비용은 매월 세무서에 신고하셔야 하며, 자가용은 교습소와 관련되었다면 비용인정받을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