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 '고발사주' 손준성 검사 "무죄" 확정
Prosecutor Son Joon-sung of the Supreme Court's "accused owner" has been confirmed as "not guilty."
유례없는 '검찰의 총선개입 의혹' 사건
Unprecedented 'Suspected Prosecution Intervention in General Election' Case
'코로나 현장 예배' 김문수 벌금형 확정…대선 출마엔 지장 없어
Kim Moon-soo's fine for 'Corona Field Service' confirmed...It doesn't matter if you run for president
대법, 오늘 손준성·김문수 사건 선고…‘고발사주’·‘예배 강행’
결론 주목
Supreme Court upholds acquittal of prosecutor in political
meddling case
Yoo Cheong-mo Politics 10:46 April 24, 2025 Yonhap News
SEOUL, April 24 (Yonhap) -- The Supreme Court on Thursday upheld a lower court's acquittal of a senior prosecutor indicted for conspiring in 2020 with a then opposition lawmaker to have complaints filed against then ruling camp figures. The top court handed down the ruling to Son Jun-sung, deputy chief prosecutor of the Daegu High Prosecutors Office, after a court of appeals last year acquitted him of leaking official secrets and violating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in connection with the so-called political meddling case. Son, who formerly served as an aide to then Prosecutor General Yoon Suk Yeol, was indicted in mid-2022 on charges of secretly asking People Power Party Rep. Kim Woong, just before the general elections in April 2020, to file complaints against three pro-government figures for their alleged involvement in negative news reports about Yoon's wife.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sentenced Son to one year in prison in January 2024. But the Seoul High Court found him not guilty in December of the same year, citing a lack of evidence. Senior prosecutor Son Jun-sung (Yonhap) ycm@yna.co.kr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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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 '고발사주' 손준성 검사 "무죄" 확정
정철운 기자2025. 4. 24. 10:26 미디어오늘
유례없는 '검찰의 총선개입 의혹' 사건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
▲손준성 검사. ⓒ연합뉴스
대법원이 '고발사주' 사건의 핵심 인물 손준성 검사에게 24일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보도자료를 내고 “검찰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 등 증거들은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절차에서 피고인 측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는 등으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고, 별개의 사건(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서 수집된 통신사실확인자료는 객관적·인적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증거능력이 없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월 손 검사에게 공무상 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그해 12월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의 판단은 항소심과 같았다. 이 사건 핵심은 2020년 4월3일,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이던 손준성 검사가 김웅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를 통해 MBC의 '채널A 검언유착 의혹' 보도 등을 가리켜 “선거 개입을 목적으로 한 '일련의 허위 기획보도'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을 사주했느냐다.
항소심 재판부는 손준성과 김웅 사이에 선거법을 위반한 '제3자'가 있다고 봤고, '제3자'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손준성에게 고발장 작성 등을 지시한 검찰총장 등 상급자가 고발을 기획하고, 고발장 등을 전달할 자로 김웅을 선택한 다음 김웅과 긴밀하게 연락을 취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당시 '채널A 검언유착 의혹' 대응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관심 사안이었다. 때문에 손 검사 무죄판결을 두고 '검찰의 총선개입 의혹'이라는 유례없는 사건의 핵심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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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현장 예배' 김문수 벌금형 확정…대선 출마엔 지장 없어
김준영2025. 4. 24. 10:50 중앙일보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참여 중인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감염병관리법 위반으로 벌금 250만원 형을 확정받았다. 코로나19 확산 당시 방역 당국의 집회 금지 명령을 어기고 현장 예배에 참석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사진은 지난 22일 중앙일보와 인터뷰하는 모습. 김성룡 기자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4일 김 전 장관의 감염병관리법 위반 혐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원심(2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당사자주의 및 공판중심주의 원칙, 감염병예방법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2심 형량인 벌금 250만원을 확정했다.
김 전 장관은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산 당시 서울시의 집회 금지명령이 내려진 사랑제일교회에 2020년 3월 29~4월 12일 세 차례 현장예배에 참석한 혐의로 같은 교회 목사·신도 13명과 함께 기소됐다. 당시 사랑제일교회가 구속된 전광훈 목사를 위한 기도회를 진행하자 서울시가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집회를 금지한 건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1·2심은 서울시 집회 금지명령의 절차적·실체적 위법 여부로 엇갈렸다. 2022년 11월 1심은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서울시의 현장예배 전면금지 처분이 “종교의 자유를 덜 침해하고 완화된 조처를 통해 코로나19 예방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돼 위법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시의 집회 금지명령 자체가 재량권 남용이므로 이를 어긴 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전경. 사랑제일교회 홈페이지 캡처
반면 지난해 9월 2심은 이를 뒤집고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대면 예배가 밀집된 공간에서 오랜 시간 이루어지고 집회 금지명령 처분이 한시적인 조치였던 점을 고려해 서울시 행정명령이 적법하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코로나19 상황 초기에 감염병 예방·억제를 위한 국가와 이에 동참한 시민들의 노력을 헛되게 만들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이 2심 판단을 받아들여 유죄를 확정했지만, 김 전 장관의 6·3 대선 출마에는 문제가 없다. 공직선거법상 선거범 외 피선거권 자격 박탈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다.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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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오늘 손준성·김문수 사건 선고…‘고발사주’·‘예배 강행’
결론 주목
입력2025-04-24 05:30:24 서울경제신문
하급심 엇갈린 판단에 대법 판단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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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검사장과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단이 24일 잇따라 내려진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손 검사장 사건의 상고심 선고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오전 11시 김 전 장관 사건의 선고를 각각 진행한다.
손 검사장은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였던 김웅 의원에게 여권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고발장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수처는 손 검사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재직 당시 검찰 내부 자료를 이용해 야권 후보에게 고발을 유도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1심에서는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이 선고됐으나, 2심은 관련 증거들이 혐의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문수 전 장관은 2020년 3~4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예배에 여러 차례 참석하며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서울시는 종교시설을 포함한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상태였고,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이를 인지하고도 예배에 참여했다고 보고 고의성을 강조했다. 1심 재판부는 형사처벌 요건인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는 방역 조치 위반이 명백하다며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김 전 장관이 이번에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더라도 공직 진출에는 법적 제약이 없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피선거권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김 전 장관의 대선 출마 가능성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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