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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우병우
지난해 변호사 재개업 신고
징역 1년 확정된 후 변호사 재개업 등록 취소 명령 내려져
지난 2016년 말 온 국민을 분노하게 만든 사건이 있다.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최순실 게이트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 파면이라는 결과를 가져온 국정 농단 사태는 그야말로 대단했다. 이로 인해 박근혜 정부의 주요 직을 맡았던 많은 인물들은 검찰의 조사를 받았다.
박근혜 대통령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우병우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2017년 4월 박근혜 정부의 국정 농단 사태를 축소, 은폐했던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랬던 우병우의 최근 근황이 공개되었다. 지난해 변호사 재개업을 신고한 우병우는 논란의 사건 이후 자신의 원래 직업이던 변호사로서 삶을 이어나가려고 했다.
하지만 이는 금세 취소되었다. 2021년 9월, 우병우는 국가 정보원을 통해 공직자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징역 1년이 선고되었기 때문이다.
변호사법 제5조에 의하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변호사 결격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우병우는 형이 확정되기 전에 이미 변호사 재개업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에는 수락이 됐었으나, 징역 1년이라는 형이 확정된 이후 대한 변호사협회는 우병우의 변호사 개업 등록을 취소시켰다.
변호사법에 의거하여 그는 향후 5년간 변호사 활동을 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