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동구 인사위원회 공고 제2018-149호
대전광역시 동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8년 2월 5일
대전광역시 동구 인사위원회 위원장
채용분야 | 임용직급 | 직무내용 | 인원 | 임용기간 |
일반행정 |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마급 | 휴직자 등 인력대체 | 3명 | 임용일부터 1년간 |
사회복지 |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마급 | 휴직자 등 인력대체 | 2명 | 임용일부터 1년간 |
※합격자는 대체인력뱅크 인력풀(대기)로 관리하고, 임용사유 발생시 성적순 임용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요건 및 경력 심사)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 선발예정 인원이 같거나 적을 경우 1회이상 재공고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당해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가. 요건(공통)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등 관계법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됨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나. 자격요건 : 아래 자격요건을 갖춘 자
채용자격 기준 |
(일반행정) 일반행정․사무관리 분야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우대요건 :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등 전산 관련 자격증 소지자 및 행정기관 근무 경험자 (사회복지) 사회복지 관련분야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우대요건 :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및 행정기관 근무 경험자 ※ 관련분야 경력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의 경력에 한하며, 경력증명서 등으로 증빙이 가능한 경력에 한함. |
다. 지역, 성별, 연령 : 제한없음
가. 접수기간 : 2018. 2. 19.(월) ~ 2. 21.(수) / 3일간
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8. 2. 23.(금)
다. 면접시험 : 2018. 2. 27.(화)
라. 최종합격자 발표 : 2018. 2. 28.(수)
가. 교부 및 접수처 : 대전광역시 동구청 총무과(10층)
※ 응시원서 접수는 접수기간 중의 근무시간(09:00~18:00)에 접수함
※ 응시원서 양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사용
나.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방문 제출
다.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 1부(반명함판 사진 2매 부착)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3.5㎝×4.5㎝) 사용
②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③ 이력서(응시원서에 부착한 사진과 동일한 반명함판 사진 부착) 1부
④ 자기소개서(A4용지 3매 내외) 1부
※ 경력중심으로 작성하되 이전 업무수행 경험과 향후 업무수행 계획 포함
⑤ 경력증명서(최근 6개월이내에 발행한 원본, 근무처별 담당업무가 명시되어야 하며 채용분야에 적합한 것에 한함)
⑥ 자격증 사본(자격증이 있는 경우)
⑦ 주민등록초본 1통 :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전․출입 사항이
기재된 것(남자는 군 경력사항 기재된 것)
⑧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액의 대전광역시 동구 수입증지 인증
※ 수입증지는 동구청 민원봉사과에 방문하여 인증
가. 신 분 :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임용약정서에 정한 근무기간에 한함)
나. 근무기간 : 1년 범위내에서 인력대체에 필요한 기간
다. 근무시간 : 주 35시간(1일 7시간 / 9시~17시)
※ 시간제전환 공무원 인력대체인 경우 부서상황에 따라 근무시간 단축‧조정
라. 보 수 : 17,347천원(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지급)
*일반직 9급 4호봉 기준의 보수를 35시간 근무로 환산
마. 수 당 : 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별도 지급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출원하시기 바람.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 위․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및 부정행위자로 간주함
다.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라.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임
마. 본 시험시행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시행 7일전에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함
바. 합격자의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험 성적 차순위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사. 대체인력뱅크의 대체인력으로 선발된 자는 향후 우리 구에서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이 발생할 때까지 대체인력뱅크 인력풀에서 대기하다가 임용 절차를 거쳐 휴직자 등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동안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되므로,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의 발생 사정에 따라 채용 시기가 상당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아. 대체인력에 선발되더라도 실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므로 공무원 관련 규정(보수·복무 등)의 적용을 일체 받지 않습니다.
자. 대체인력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대체인력으로 선발된 후, 임용기관의 채용 요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차.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 및 다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카.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국민연금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구청 총무과 인사담당자(☎ 042-251-412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채용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