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의사항 |
◆ 분양전환가격 안내 • 제주서귀포혁신도시 1단지 10년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은 분양전환 당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당해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의산술평균금액으로 결정되오니 청약신청자께서는 이 점 충분히 숙지하신 후 청약신청하시기 바람 |
◆ 청약 안내 • 제주서귀포혁신도시 1단지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4.06.18)로부터 임대차기간만료시(분양전환)까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전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당해 임대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하며,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라 함은 위에 명시된 기간 내에 다른 주택을 일시적으로 소유하였다가 양도한 경우를 포함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 제1항에 의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당첨되어 재당첨제한기간 내에 있는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는 금회 신청이 불가합니다. • 금회 공급하는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계약체결한 자는 당첨사실이 금융결제원에 통보됨에 따라 당첨자로 관리되고, 계약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3년간 다른 분양주택(일정 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 포함하며, 민영주택인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경우만 해당)의 입주자 및 입주예약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금회 공급하는 임대주택은 동일순위 경쟁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해주택건설지역(제주특별자치도)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며, 해당지역 거주자 신청결과 미달된 물량은 거주지와 무관하게 공급합니다. • 신청접수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사항만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신청자의 신청자격(거주 지역, 재당첨제한여부,주택소유여부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라고 신청자격은 예비입주자 당첨자에 한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때에는 계약체결 불가, 통장효력 상실 및 청약통장 재사용불가, 당첨자명단관리 등 불이익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청약자격, 신청시 확인사항, 일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본인의 착오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시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신청접수 결과 모집호수를 초과하지 못할 경우 2014.06.27(금) 오전 10시부터 거주지와 무관하게 무주택세대주로서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예비자모집호수까지 선착순으로 추가모집합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하여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신청 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공사가 2012.5.25 공고한 「제주서귀포혁신도시 A1블록 보금자리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를 따릅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임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
◆ 중복청약 및 당첨 시 처리기준 • 1세대내 세대주 1인만 신청가능하며, 신청자 및 그 세대원(세대주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포함)이 각각 신청, 1인 중복청약, 부부 각각 청약하여 중복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됨 (계약체결 불가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 임대주택 불법 임차권 양도 ․ 전대금지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법을 위반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임대주택법」제41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되며, 당해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임대차계약해지 후 퇴거조치함 |
◆ 재당첨 제한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에 의거 계약시 당첨사실이 금융결제원에 통보됨에 따라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예비입주자 본인은 물론 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에 한함.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3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 및 입주예약자로 선정될 수 없음 |
0. 건설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남로 92-15 (서호동 1540) |
0. 임대대상 및 조건 |
단지명 |
공급 형별 |
세대당 계약면적(㎡) |
건설 (매입) 호수 |
기신청 예비자수 |
모집 인원 |
임대조건 |
구조 및 난방 | ||||||
공급면적 (주거전용) |
주거공용 면적 |
기타공용 면적 (지하주차장) |
합계 |
임대보증금(천원) |
월임대료 (원) | ||||||||
계 |
계약금 |
잔금 | |||||||||||
제주서귀포 혁신도시 LH 1단지 |
59A |
59.98 |
19.7740 |
3.0728 (8.3624) |
91.1892 |
236 |
8 |
70 |
25,000 |
5,000 |
20,000 |
440,000 |
계단 개별 (가스) |
• 주택면적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음 (㎡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0.3025 또는 ㎡÷ 3.3058)
• 제주서귀포혁신도시는 임대기간은 10년(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되는 주택임)이며,「임대주택법」에서 정한 입주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함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기 대기중인 예비자의 후순번이 되며, 공가 발생시 예비순번에 따라 계약체결하므로 실제 아파트 입주시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 (별도안내함)
• 상기 임대조건은 예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의 임대조건으로 예비입주자의 계약체결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체결함
• 전환보증금은 100만원 단위로만 납부가 가능하며, 전환보증금 한도액은 계약시 별도 안내 예정이며, 전환보증금 반환은 갱신계약체결시에만 반환이 가능하며, 계약기간 도중에는 중도인출이 불가함
• 전환보증금은 계약자 선택사항이며, 계약체결시 별도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신청자격 |
• 입주자모집공고일(2014.06.18)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주여야 함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2014.06.18) 무주택세대주로서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함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신청 불가함
0.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
■ 공급일정
단지명 |
신청 자격 |
신청접수 |
당첨자발표 |
당첨순위결정 |
계약체결 및 입주 |
신청방법 |
신청접수 |
제주서귀포 혁신도시 LH 1단지 |
1ㆍ2ㆍ3 순위 |
2014.06.25(수) (10:00~16:00) |
2014.08.05(화) (16:00) 홈페이지 |
LH공사 예비입주자추첨 프로그램사용 |
해약으로 인한 공가 발생시 예비자 순번대로 계약체결 및 입주 |
인터넷 신청 (방문 신청 불가) |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 (myhome.lh.or.kr) |
■ 신청시 유의사항
• 방문접수시 우려되는 혼잡을 방지하고 청약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터넷으로만 청약접수를 받으니,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미리 청약통장 가입은행 등 인터넷뱅킹에 가입하시고 전자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람.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신청자격 사항을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 신청하여야 하며, 당첨 후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
■ 인터넷 신청방법
• 해당 신청일에 공인인증서를 소지하고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myhome.lh.or.kr)에 접속하여 인터넷 신청하시기 바람.
※ 공인인증서는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한국증권전산,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 정보통신) 중 하나의 공인인증서를 소지하여야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음
구 분 |
대 상 자 등 |
신청방법 및 절차 |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myhome.lh.or.kr)(또는 LH 홈페이지 접속(www.lh.or.kr) → 좌측 분양임대청약시스템 (myhome.lh.or.kr)) → 인터넷 청약에서 아파트 선택 → 인터넷 청약신청 → 청약지구선택 → 인터넷 청약신청 주택형 선택 → 유의사항 확인 및 일반순위 신청 선택 → 무주택서약서 작성 → 청약신청서 작성 → 신청자 인증 → 청약내용 확인 및 청약완료 |
신청시간 |
• 인터넷 신청 시간 : 10:00~16:00 ※ 신청마감시간까지 청약신청을 완료(저장기준)하여야 하므로 마감 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인터넷에 접속하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람 ※ 인터넷 신청 시 신청 당일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수정 또는 삭제)이 불가능함 ※ LH 인터넷 청약사이트의 서비스다운 등으로 인해 신청이 불가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LH 홈페이지(www.lh.or.kr)에 공지 후 추가 접수를 받음 |
• 인터넷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접수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사항만으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주택소유여부, 무주택기간, 거주지역, 나이, 세대주 여부)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람
※ 신청자격은 당첨자에 한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청약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불이익(당첨시 계약불가, 자격취소)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고, 본인의 착오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시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
※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는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는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 국민은행 외 가입자는 금융결제원 주택청약서비스(www.apt2you.com)에서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를 확인 후 입력하시기 바람
0. 입주자선정 |
• 경쟁이 있을 시에는 “순위(1순위→2순위→3순위)”, 거주지역(입주자모집공고일(2014.06.18)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한 자→그 외 지역거주자)“, ”동일순위 내 경쟁시 당첨자 결정순차“, ”추첨“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함
순 위 |
순 위 요 건 |
1순위 |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된 분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이상 납입한 분 |
2순위 |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분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분 |
3순위 |
1,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이어야 하며, 당첨시 계약체결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 명단관리됨] (청약저축과 관련은 없으며, 경쟁시 당첨자결정은 무작위로 전산추첨함) |
• 동일순위(1, 2순위에 해당)내 경쟁이 있을 시에는 아래의 당첨자 결정순차를 따름
동일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시 당첨자 결정순차 |
가. 5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0회 이상 납입한 자 중 저축총액이 많은 자 나.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다. 저축총액이 많은 자 라. 납입횟수가 많은 자 마. 부양가족이 많은 자 바. 해당주택건설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자 |
0. 신청시 확인사항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당첨사실 조회 방법 |
금융결제원 아파트 청약서비스(www.apt2you.com) →APT→당첨사실조회 →과거 당첨사실조회→공인인증서 인증→조회기준일 입력→조회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에 의한 재당첨제한 적용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등)에 기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신청할 수 없음.
• 신청자, 배우자 및 세대원은 각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별도로 각각 검색하여야 함.
•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청약통장 가입은행 지점에서 당첨사실을 조회하실 수 있음.
세대주 인정기간 판정기준 |
■ 세대주인정기간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함.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대주로 등재 되어 있지 않은 기간이라도 그 기간을 전후하여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을 합산하여 세대주 인정기간을 산정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주민등록말소 등으로 세대주로 등재되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말소 등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기간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장애인생활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경우에는 해당시설 거주기간
■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전 세대주의 세대주 인정기간(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이후의 기간에 한정한다)을 변경 후 세대주의 세대주 인정기간에 합산하여 이를 변경된 세대주의 세대주 인정기간으로 함. 다만, 결혼으로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각각의 세대주 인정기간을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은 한 번만 계산함.
• 세대주가 사망한 경우
• 세대주가 결혼 또는 이혼한 경우
• 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세대원인 직계 존·비속으로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
예비입주자에 대한 사항 |
• 미계약 동․호 또는 추후 공가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
• 예비입주자는 주택형별 접수자 전원을 대상으로 <표1>의 「동일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입주자 선정순차」에 따라 선정
• 예비입주자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우리공사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당첨자로 관리되며,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함.
•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임대기간 내에만 그 자격이 유지되고(분양전환이 개시되면 소멸), 주택형별로 입주까지의 대기기간이 장기간
소요될 수 있음.
0. 당첨자 발표, 계약체결 일정 및 서류 제출 |
모집공고일 이후 계약체결까지 세대주변경, 세대원의 전출 등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일정 및 장소
-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자는 서류제출 기한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계약이 불가하고, 예비입주자에서 제외함.
예비입주자 발표 |
예비입주자 서류제출 |
계약체결 |
2014. 08. 05(화) 16:00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 (myhome.lh.or.kr) |
2014. 08. 07(목) 10:00 ~ 16:00 |
예비순번에 따라 개별통보 |
■ LH 제주지역본부 (제주시 전농로 100(삼도일동 305-4)) ※ 구제주 칼호텔 맞은편 KT전화국 옆 ※ 주차장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 명단은 공사홈페이지(www.lh.or.kr) - 분양임대청약시스템(http://myhome.lh.or.kr) 또는 ARS 1661-7700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유선안내 시 착오방지를 위해 당첨문의 전화는 응답하지 않음
• 당첨자 확인방법 :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또는 LH 홈페이지(www.lh.or.kr) → 좌측 분양임대청약시스템] → 인터넷 청약에서 아파트 선택 → 당첨자 조회
• 예비입주자 순번은 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 예비입주자의 경우 추후 미계약 동․호 또는 공가 발생시 개별 연락하여 계약 안내함.
• 당첨사실을 확인하지 않음에 따른 미계약 및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예비입주자 제출서류
※ 제출서류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2014.06.18) 이후 발행분에 한함
서류유형 |
해당서류 |
발급기준 |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필수서류 |
추가서류 (해당자만) | |||
○ |
|
① 주민등록표등본 |
본인 |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가 전체 표기되도록 발급 |
○ |
|
② 주민등록표초본 |
본인 |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가 전체 표기되도록 발급 |
|
○ |
③ 주민등록표등본 |
배우자 |
• 당첨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기 등본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거소 사실증명서),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제출 |
|
○ |
④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
• 배우자가 없거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세대주 |
0. 유의사항 |
관련항목 |
유의사항 |
임대대상 및 조건 |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의 면적을 말하며, 기타공용면적은 관리사무소, 노인정, 경비초소, 지하층, 지하주차장 등의 면적입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ㆍ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신청자격 |
• 이 주택의 계약자(세대원 포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주 이어야 합니다. • 주택소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제21조의2”에 따르며, 입주 신청시 서약서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임대주택 입주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주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
공급일정 |
• 신청접수는 신청대상자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합니다. |
입주자 선 정 |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전환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 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명도하지 않을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신청서류 |
• 1세대(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모집공고일 이후 계약체결까지 세대주변경, 세대원의 전출 등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신청은 본인, 배우자만 가능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대리신청을 할 경우에는 위임장(본인(신청자)의 인감도장 날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당첨자 결정 및 계약안내 |
• 당첨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타사항 |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이 취소됩니다.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1회 부과하며, 퇴거할 때 돌려드립니다. • 입주시 잔금 및 관리비예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세대모형,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팜플렛에 기재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가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 입주개시일 이전에 입주예정자의 사전점검을 실시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유주택 등 부적격자로 판명 통보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통보한 날로부터 10일)내에 소명자료(증명서류 등)를 제출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당첨자는 당첨을 취소함(계약불가 등 불이익). 단, 소명기간 내에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 사실임을 소명하여 인정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 하나, 당첨일로부터 2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신청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음. • 신청접수는 신청대상자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해당 신청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피해는 청약자 본인에게 있음.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청약통장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통장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적 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함.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단지 및 현장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당해 주택은 당첨자, 입주자, 임차인이 동일한 사람이어야 하고, 입주자로 선정되거나 당첨된 날로부터 임대 기간동안 양도 및 전대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고 관계법령에 의해 처벌받게 됨.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당첨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LH 제주지역본부 주거복지부로 서면통보하시기 바라며, 변경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 및 계약자의 책임임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임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0.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
• 검색대상 신청자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의 소유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① 상속으로 인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⑥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⑦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⑧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무허가건물이란?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 건물 * 무허가 소명방법 : 무허가 건물 확인원 등 해당 지자체에서 확인된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복권기금 등) 지원으로 건설됩니다. |
임대문의 |
전국 대표전화(콜센터) 1600-1004 |
인 터 넷 |
www.lh.or.kr :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분양․임대청약시스템 |
제주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