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에서 기간제교사노조가 질의서 민원접수해서 오늘까지 답변을 줘야 하는데
알아봐야 할 내용이 많아서 답변을 연기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서울,인천, 경기교육청은 지침에 A학교에서 근무한 후 B학교로 이동했을 때
B학교에서 퇴직할 때 A학교에서 받은 성과급을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산교육청은 지침에 위와 같은 경우는 A학교 퇴직금에 성과상여금이 포함되지 않고
B학교 퇴직금에도 A학교 성과상여금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지침과 또 다른가봅니다.
교육부에서 여러 가지로 확인해 보고 답을 주기로 했습니다.
답이 오면 바로 공유하겠습니다.
첫댓글 대전 궁금하네요
부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