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는 제재적 행정처분의 효력이 부활할 경우, 행정청은 별도의 처분으로 효력기간의 시기와 종기를 다시 정할 수 있고, 이는 당초의 제재적 행정처분이 유효함을 전제로 그 구체적인 집행시기만을 변경하는 후속 변경처분이라고 판시하는데 이 때 소의 대상은 당초처분이 되나요 후속 변경처분이 되나요?
첫댓글 당연히 후속처분이 되지요.
이 경우에는 당초처분의 유효함을 전제로 처분의 일부변경을 하는 것이라서 당초처분이 소의 대상이 된다는 논리는 적용되기 어렵나요?
@고행 네. 새로 정한 처분일 뿐입니다.
@정선균 감사합니다! 혹시 이때는 왜 저 논리가 적용이 안되나요?
@고행 날짜와 기간을 따로 정해서 별도의 절차를 거쳐 처분을 했으니까요.
@정선균 앗 넵 이해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당연히 후속처분이 되지요.
이 경우에는 당초처분의 유효함을 전제로 처분의 일부변경을 하는 것이라서 당초처분이 소의 대상이 된다는 논리는 적용되기 어렵나요?
@고행 네. 새로 정한 처분일 뿐입니다.
@정선균 감사합니다! 혹시 이때는 왜 저 논리가 적용이 안되나요?
@고행 날짜와 기간을 따로 정해서 별도의 절차를 거쳐 처분을 했으니까요.
@정선균 앗 넵 이해됐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