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상 급여받으려는 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국방부 장관에게 청구하고 이에 대해 거부 또는 결정하면 비로서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한다고 배웠습니다(마치 광주민주화운동이 아니라 민주화운동시 보상금도 법령에 의해 법률관계 이미 확정되지 않는 경우처럼)
여기서 국방부장관의 거부에 대해 항고소송을 제기해야함이 당사자소송의 보충성이고 (항고소송으로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므로-> 여기서 예외가 되는 것이 토지보상법 85조의 형식적당사자소송) 이에 항고소송 제기하면 구체적 권리가 인정되므로 이후에 연금의 액수에 대해 직접 다투기 위해 당사자고송으로 연금지급청구 가능하다고 이해했습니다
1. 행정처분으로 급여받을 권리가 구체적으로 비로소 발생하므로 이 처분으로 인해 생긴 공법상 법률관계에 대한 당사자소송 제기는 불가능한가요? (토지보상법의 형당처럼 수용재결이 있음에도 항고소송 할 수 있음에도 수용 재결로 생긴
공법상의 법률관계인 보상금증액에 바로 다투듯이)
2. 군인연금법상에서만 해당 행정청의 결정이 처분이 되는 건지, 다른 연금도 다 행정청의 결정으로 인해 비로소 받을 권리가 생기는 건지 궁금합니다
만역 다른 법령상의 연금이 법령규정만으로 그 급여받을 권리가 직접 발생한다면 바로 당사자 소송 가능한가요?
이것에 대한 판단은 법령을 보고 구체적 권리가 생기는지는 저의 판단이 되는걸까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1. 네. 법률에서 당사자소송을 허용하는 규정이 없는 한 불가능합니다. // 2. 그건 케바케입니다. 정해진 건 없지만, 대부분의 연급신청 사건은 항고소송으로 처리하는게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