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지 손실보상의 경우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직접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사례연습책 p.543에는 사진과 같이 적혀있어서요... 제가 어떤 부분을 놓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잔여지 손실보상과 잔여지 수용청구를 혼동하고 계십니다.
사진속 첫번째줄이 손실보상이 아닌 건가요?
첫댓글 잔여지 손실보상과 잔여지 수용청구를 혼동하고 계십니다.
사진속 첫번째줄이 손실보상이 아닌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