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안녕하세요!
질문 1 . 2016다221566 우현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판례에서, 판례가 원고 지자체의 당사자소송에 대해 확인소송의 이익을 인정한 이유가
체비지 겸 학교용지인 당해 토지에 대해 체비지대장상에서 갑(조합)에서 을(주식회사)로 이전되었지만, 아직 "환지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을이 아직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어서
을에 대한 이행소송과 관계없이 당해 확인소송이 학교용지 확보에 있어서 유효적절한 수단이기에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본 것이 맞나요?
질문 2. 만약 이미 "환지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라면, 1) 당해 환지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은 환지계획,처분의 단체법적 성격, 법적 안정성 도모 등의 이유로 소의 이익이 없을 것이고, 2) 당해 학교용지 소유권존부확인소송 역시 이행소송이 더 효과적인 바 소의 이익이 없을 듯 한데 제가 이해한 것이 맞는지 궁급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ㅎㅎ
첫댓글 1. 네. 정확합니다. // 2. 환지처분에 대한 소의 이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