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가 아파트 사업승인 조건으로 도로기부채납을 위해 편입부지를 매입 중에 있습니다.
현재 1필지만 남았는데 협의매수가 사실상 불가한 상태이며 편입부지내 묘지가 3기 위치합니다.
현재 수용재결 신청을 준비중인데 분묘도 물건조서에 포함되는지요?
고수님들의 고견 기다립니다.
첫댓글 골프장을 하면서 토지수용을 진행한적이 있는데 묘지도 수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묘지수용은 쉽지가 않습니다. 수용위원회에서 수용을 잘안해주려고 하죠. 일단 토지를 먼저 수용한후에 상황을 봐가며 묘지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고 끝까지 협상이 안된다면 묘지에 대해서 추가로 수용을 진행하는 편이 좋을것 같습니다. 수용이 처음이시라면 토지협상을 전문적으로 해주는 업체도 있습니다. 토지협상에서 수용까지의 업무를 알아서 처리해줍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골프장을 하면서 토지수용을 진행한적이 있는데 묘지도 수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묘지수용은 쉽지가 않습니다. 수용위원회에서 수용을 잘안해주려고 하죠. 일단 토지를 먼저 수용한후에 상황을 봐가며 묘지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고 끝까지 협상이 안된다면 묘지에 대해서 추가로 수용을 진행하는 편이 좋을것 같습니다. 수용이 처음이시라면 토지협상을 전문적으로 해주는 업체도 있습니다. 토지협상에서 수용까지의 업무를 알아서 처리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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