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탄생
요즈음 건국 절 논쟁이 뜨겁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박근혜대통령의 8.15경축사에서
“오늘은 광복절 제71주년이자 건국68주년”이라고 밝힌 대목에서 불거졌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는 근본적으로 역사왜곡이고 역사의 단절을 초래할 뿐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애국지사 및 독립유공자유족으로 구성된 광복회원의 한사람으로써 감히 몇 자 피력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3·1독립운동의 민의로 1919년 4월에 건국되었습니다. 1948년 8·15는“대한민국 수립 30년이자 제3주년
광복절”입니다. 제헌국회로부터 지금까지의 헌법전문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항일독립운동의 구심체였던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총체적으로 계승하였기에 대한민국은 1948년에 건국된 것이 아닙니다.
1948. 7. 17일 제헌헌법 전문에서 “우리들 대한민국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 독립 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라고 하여, 1948년에 수립하는 대한민국정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승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1987. 10. 29일 공포된 현행 대한민국헌법 전문에서도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 한다”라고 하여 오늘날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법통계승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1948년 건국 절 주장은 헌법정신을 크게 위배한다고 봅니다.
또 다른 근거를 볼까요. 1948년 발행 관보 제1호에 의하면 대한민국정부는 관보 발행연도와 일자를 표기하면서 연호를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사용하였던 연호를 계승한 “대한민국30년 9월 1일이라고 표기하였으며, 1948년 5월31일 제헌국회에서 개원 시, 국회의장 이승만은 축사에서 ”오늘 여기에서 열리는 국회는 즉 국민대회의 계승이요, 이 국회에서 되는 정부는 기미년에 서울에서 수립된 민국 임시정부의 계승“이라면서 민국 29년 만에 부활되었기 때문에 민국 연호를 기미년에서 기산하여 ”대한민국30년“에 정부수립이 이루어졌다고 선포함으로서 민족사적 전통성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따라서 1948년 8·15 건국 절 주장은 독립운동 선열들이 일제와 싸워온 독립운동의 역사를 부정·폄훼하는 것은 물론
이승만대통령의 유지마저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련하여 1948년 건국 절 주장 논자들의 영토, 국민, 주권 3요소에 대한 견해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즉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독립운동가의 단체였지 영토, 국민, 주권을 요건으로 하는 국가는 아니었고, 국제적 승인도
얻지 못하고, 보통선거를 통한 정부를 구성한 것도 아니었으며, 망명정부의 위상도 지니지 못했다>는 등등의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폄훼하지만 이는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19년 4월 수립 당시 선거를 통해 각 시도 및 해외교민의 대표로 “임시의정원”을 구성하였고, 중국, 러시아, 프랑스, 폴란드 등으로부터 국제적 승인을 받은바 있습니다.
또한 당시 일제의 침략으로 국민과 영토가 유린되었을 뿐 우리민족은 스스로 일본국민으로 생각하거나 한반도를
결코 일본영토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독립기념일 사례를 들어봅니다. 미국은 1789년 헌법을 제정 연방정부를 수립했지만 독립을 선언한 1776년(7월4일)을 독립기념일, 국가원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시 영국의 식민지로 국토, 영토, 주권이 없는 국가로서 독립을 선언 한 날에서 13년 후 연방정부를 수립한 미국 건국과정은, 독립을 선언(1919. 3. 1)하고 정부를 수립(1948. 8. 15) 한 우리나라의
상황과 너무나 유사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추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948년 9월 9일, 38선 이북에 북한정권이 수립되었지만 민족의
정통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1948년 8월 15일에 건국되었다고 한다면 대한민국은 북한과 대등한 관계가
되고 맙니다.
대한민국은 1919년에 건국된 것이며, 임시정부를 거쳐 1948년에 정식 정부를 수립하고 이를 계승한 것으로 보면
민족사의 정통성은 마땅히 대한민국정부가 이어가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8월 18일
첫댓글 헌법전문 및 제헌국회 회의록등 사료를 근거로 개국원년에 대한 한법재판소에 판결을 받아 건국절에 대한 국민적인 합의를 도출하여 반론 없는 건국절을 제정하여 야 할것 입니다. 그것이 여려우면 기원전 2333년 단군조선의 개천일인 개천절을 건국절로 기념하면 좋을듯 합니다. 건국절에 대한 이견이 왜 발생하게 되었는지 어디서 역사왜곡이 왜 생겼는지 생각해 봅니다. 광복회원님의 애국관에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헌법을 수호하는 것은 곧 헌법에 담긴 역사관을 수호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건국 68돌’이라고 말했는데, 설사 본인의 정치적, 학문적 신념이 헌법정신과 다르더라도, 헌법을 개정하기 전에는 결코 해서는 안 될 말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