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보도참고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 박신원 서기관(☎ 044-202-895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차관 박화진입니다. ㅇ 먼저, 지난 1월11일 발생한 광주 화정동 붕괴사고와 관련, 중앙정부는 광주시와 협의하여 신속하고 안전한 실종자 수색·구조와 사고수습, 정확한 사고원인 파악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ㅇ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1.27.)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 오늘 정부는 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준비상황을 최종 점검하였습니다. -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이후 지난 일 년 간,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기업과 경영책임자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현장의 질문이 많았고, 정부는 이에 응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 현장에서 미흡하다고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ㅇ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에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경영자에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 현장의 위험요인을 일상적으로 확인하고 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이행할 것, 그리고 위험요인 개선을 위해 필요한 인력, 예산 등을 갖추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 이제 법 시행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경영인들께서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한층 더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 우선, 그간 정부의 준비 노력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ㅇ 고용부에서는 중대산업재해와 관련하여 기업이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습니다. -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법령 해설서, 업종별 자율점검표*, 사고유형별 매뉴얼** 등을 배포하고, 주요 문의사항을 담은 FAQ도 공개하였습니다. 권역별, 대상별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설명도 진행하였습니다(100회 이상). * △(’21.9월) 중소제조업 △(’21.11월) 폐기물처리업, 창고·운수업 △(’21.12월) 건설업 △(’22.1월) 도·소매업, 음식점업, 임업, 화학업 ** △(’21.4월, 11월) 지붕공사, △(’21.10월) 달비계, △(’21.11월) 벌목, △(’21.12월) 사다리·천막공사·폐기물처리 등
ㅇ 중대시민재해의 경우에도 △원료·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등 3개 분야로 나누어 환경부, 국토부, 소방청이 해당기업‧기관의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해설서를 마련·배포하고, 설명과 홍보에 힘써왔습니다. - 환경부는 원료·제조물을 취급하는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하고, 경제단체*와 합동으로 홍보TF를 구성하여 현장 밀착형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한국경영자총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 국토부는 다수 국민이 이용하는 철도, 공항, 도로시설 운영기관을 대상으로,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하여 안전관리체계 구축현황을 점검하는 등 공공부문의 준비를 독려해 왔습니다. 3 이러한 노력의 결과, 그간 무엇을 준비해야 할 지 어려움을 겪던 기업들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ㅇ 정부가 제공한 업종별 자율점검표를 통해 9천여 개의 제조업 사업장이 자율점검을 완료하였고, 미비점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 1만2천개의 건설공사현장에서도 점검표를 기초로 자율점검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ㅇ 중대시민재해에 대해서도 6만개 이상 사업장에서 설명자료를 토대로 법 시행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ㅇ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도 기관별로 전담조직을 설치하는 등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4 올해부터는 보다 많은 기업에서 가이드북, 자율점검표, 강의 영상 등을 활용토록 마이크로홈페이지(중대재해처벌법 바로알기*)를 개설하고, * 중대재해처벌법 바로알기 : http://www.koshasafety.co.kr ㅇ 제조업, 건설업, 화학업종 등의 취약사업장(3,500개)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ㅇ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22년 1조1천억원 규모로 확대된 산재예방 지원사업 예산을 활용하여 안전관리 역량 향상을 위한 재정‧기술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ㅇ 정부에서 배포한 다양한 자료와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한다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5 잘 준비 중인 중견건설업체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ㅇ 이 기업은 대표이사의 지시로 이미 2015년부터 안전전담조직을 구성했습니다.
- 위험요인 관리는 설계부터 시작한다는 자세로, 안전설계 지침을 마련하여 추락, 붕괴 등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 안전한 장비의 사용을 기본으로 하고, 고위험작업은 현장에서 작성한 작업계획서를 본사의 안전전담조직이 검토하고 허가해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현장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에 대표이사가 주기적으로 참여하는 등 안전에 대한 높은 수준의 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ㅇ 이 회사의 경우와 같이 평소에 안전보건관리에 노력을 다하는 회사에서는 중대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작고 설혹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6 지난 일 년간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던 반면,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등 최근의 대형사고들은 아직 우리 사회의 안전문화와 재해예방 체계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ㅇ 이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처벌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경주할 시점입니다.
- 안전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경영책임자의 관심과 의지만 있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 중대재해가 발생하였더라도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다면 처벌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ㅇ 그러나 유해‧위험요인을 그대로 방치하거나, 위험한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하도록 지시‧묵인하는 경우에는 엄정히 조사하여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ㅇ 현장 작업자들이 안전한 작업장에서 일하는 것은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작업자들도 기본적인 안전수칙과 표준작업절차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에 임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ㅇ 정부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