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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어두운 시간 보행자 예측 어려운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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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신호등 무시하고 마구 건너는 분(?)들에게 그래선 안된다는 경종이 되길바랍니다.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사고는 B씨가 적색 신호에 건너던 중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참작해 원심인 무죄를 유지했다.항소심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 등을 보면 피해자가 중앙선을 넘어갔을 당시 검은 형체로만 보일 뿐 구체적인 모습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보행자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보행자가 중앙선을 넘어올 것까지 에측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 판단된다”고 밝혔다.
첫댓글 신호등 무시하고 마구 건너는 분(?)들에게 그래선 안된다는 경종이 되길바랍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사고는 B씨가 적색 신호에 건너던 중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참작해 원심인 무죄를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 등을 보면 피해자가 중앙선을 넘어갔을 당시 검은 형체로만 보일 뿐 구체적인 모습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보행자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보행자가 중앙선을 넘어올 것까지 에측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 판단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