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설립 기초 지식 살펴보기
1인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차이에 대해 파헤쳐볼까요?
혹시 근들어 손톱이 자주 부러지거나, 손톱의 겉면에 흰 가로줄이 생기지는 않으세요?
손톱에 흰 가로줄이 나타나게 되는 건 체내의 영양소가 부족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 하는데요.
적절한 영양공급과 휴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니 꼭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일과를 응원하며 오늘은 1인 법인설립에 대한 정보를 소개해 드릴게요.
개인사업자는 대표자를 바꿀 때 폐업 신고 후에 다시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인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가 변동이 되어도 법인들은 없어지지 않고도 존속됩니다.
또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수입이 높아질수록 세금 부담액이 상승하게 되는 반면
1인 법인은 매출이 높아질수록 세금적인 부분에서 감축이 가능한 측면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최고 세율은 38%이며, 법인사업자의 경우라면 최대 세금률이 22%입니다.
또한 개인사업자는 누진세율을 적용 받고 1인 법인사업자는 법인세율을 설정 받습니다.
누진세율은 과세금액이 클수록 우수한 세률이 책정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개인사업자의 사업장 규모가 많아질수록 세액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는 사업자 개인이 회사를 담당하는 대표자가 되며
사업자등록이 주민번호로 관리가 됩니다.
1인 법인은 설립되어진 법인이 중심이 되며 법원에 법인설립등기를 하고
법인 등록번호로 컨트롤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사업자가 대표자를 바꾸실 상황에는 폐업 후, 사업자 재등록을 선택하면 상관없지만
1인 법인들은 대표자 변경 이후에도 법인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진행과정이 번거롭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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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법인 설립 시에는 자본금, 주당 금액, 본점 소재지와 임원 등과 같은 것을
상법의 규정 속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는 점이 큰 특징입니다.
또 자본금이 10억 이상일 때는 이사를 적어도 3명은 두어야 하지만 이하일 때는 제약이 없습니다.
고로 1인 법인 설립시 주주, 발기인 그리고 이사를 전부 다 한 명이 겸할 수 있습니다.
또한 1인 법인을 설립할 시에는 자본금을 증명하기 위한 잔고증명서를
은행에서 반드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법인 등기 후 법인 명의의 임차 계약서도 필요하니 앞서 확보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2001년 7월 24일 상법이 변경되기 전에는 원래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이어야
법인 설립과 전환을 할 수 있었으나 최근에는 100원 이상이기만 하면 설립이 가능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1인 법인을 설립할 때 법인사업자 상호명을 정할 때는
본점 주소지 관할 내에서 타 업체와 동일한 상호명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는 타인의 영업권 보호와 제3자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사전에 미리 중복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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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바뀌기 위해서는 진심을 담은 칭찬과 감사의 말로 시작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다른 이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하셨나요?
아직 하지 않았다면 1인 법인설립에 대한 정보와 함께 마음을 나타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