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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요건 :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는 유가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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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2008.1.1 ∼2008.12.31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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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준소득기간 총급여액 3,6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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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를 제공한 자 : 근로소득이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하고(연말정산 할 예정 포함)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었거나 제출될 예정인 자를 말합니다. 다만, 납세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한 을종근로소득자가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한 경우에는 근로를 제공한 자로 간주합니다.
총급여액 : 비과세 소득과 일용근로급여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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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요건 :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는 유가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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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2008.1.1 ∼2008.12.31기간 중 사업을 영위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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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준소득기간 총급여액 3,6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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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영위한 자 : 사업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말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면세 인적용역제공자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여도 사업을 영위한 자로 간주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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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요건 : |
'07.7.1 ∼'08.6.30 기간동안 일용근로 급여액만 있는 자로서 같은 기간 총급여액이 80만원 이상 3,600만원 이하인 자는 유가환급금을 지급 받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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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 급여액만 있는 자 : 다른 소득없이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일용근로소득지급 명세서가 제출된 자를 말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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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어민, 화물자동차 소유자 등으로서 유가연동보조금 지급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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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업자(영업용화물차, 버스), 연안화물선 소유자, 농어업용 면세유(경유)를 사용하는 농어민은 유가연동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유가환급금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 면세유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농어민은 상기 근로소득자·사업소득자 또는 일용근로자 지급조건에 충족되어도 유가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
② 기준소득기간의 총급여액이 3,600만원을 초과하는 자 |
③ 지급대상기간 중 복무중인 병이 받는 급여만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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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장 이하의 현역병(단기 복무부사관 포함), 전투 경찰순경, 교정시설 경비교도, 기타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합니다. | |
④ 2008년도 부동산임대소득만 있는자 |
⑤ 부가가치세 면세인적용역제공자로 사업자등록하지 아니한 접대부,댄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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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준소득기간 : 유가환급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득기간 입니다. ○ 원칙 : 2007년 입니다. ○ 예외 : 2008년(2008.1.1. 이후 신규 채용자 또는 신규개업자로서 2007년 소득이 없는 경우) |
② 총급여액 : 비과세 소득과 일용근로급여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
③ 종합소득금액 : 당해연도에 발생한 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입니다. (단, 비과세 소득 및 분리과세 소득액 제외) |
※ 분리과세 소득이나 종합소득으로 신고한 경우는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됩니다. | |
첫댓글 좋은정보 감사... 알아보니 전 3만원밖에 안줘요... 넘 작아서... 그래도 신청해서 받아야겠죠?
울남편은 24만원 최고 한도 받네요... 그래도 다행이다...
우리모두 받을건 받읍시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에효~ 확인해보니깐...전 해당안되네용.... --;; 좋으시겠다...24만 받으셔서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