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는 보행자의 통행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를 가져야 한다.
횡단보도는 보행자 교통사고 발생비율이 높은 구간으로 안전 대책 마련에 세심한 주의를 필요로 한다.
횡단보도의 위치는 보행자의 통행 흐름을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관점에서 정하며 아래의 몇 가지 원칙을 참조하여 결정한다.
∘ 횡단보도는 가능한 차도에 직각으로 설치
∘ 횡단보도 및 정지선의 위치는 평면교차로의 외형을 결정하는 것으로, 가능한 교차로 교차점에 근접하여 설치(전체 교차로의 용
량 및 안전에 유리)
∘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
∘ 횡단 거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위치를 선정
∘ 횡단보도는 도로 곡선부, 오르막 및 내리막 경사 구간, 터널 입구로부터 100m 이내에는 설치하지 않음
∘ 횡단보도의 폭은 횡단 보행자 교통량, 보행자 신호시간 등을 감안하여 설정하되, 최소 4.0m 이상이 되도록 함
이면도로 진입로, 아파트 단지 진입로 등에서 아래와 같이 험프형 횡단보도를 설치하면 보도의 경사로를 만들 필요가 없고, 보행자의 통행 안전성 및 쾌적성이 향상된다. 횡단보도 전방에는 횡단보도관련 교통안전표지 및 노면표시를 설치한다.
기타 횡단보도의 노면표시 및 교통안전표지 설치 및 관리는 경찰청발행 「교통안전시설 실무편람」에 따른다.
첫댓글 흔히 보이는 횡단보도에 여러 요건들이 포함되어있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