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시 광산구의회(의장 이영훈)가 지난 18일 제2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귀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신가동·신창동)이 대표발의한 결의안은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내용을 수정해 기초의회와 기초자치단체의 권한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기초자치단체에 해당되는 주민조례발안제도, 주민자치회 구성을 제외하면, 인사권 독립과 정책전문위원 배치 등에 관한 사항은 광역 의회에만 한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초의회의 인사권 독립 보장, 합리적인 의원 정수 조정, 정책 전문위원 배치, 의정활동 수당 현실화 등을 반영해야 한다”며 기초의회에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수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와 함께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하는 400개 사무 중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하는 사무를 대폭 늘리고,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기초자치단체에 과감한 권리 이양과 재정분권을 통한 자치분권 뒷받침을 강조했다.
이날 채택된 촉구안은 청와대, 국회사무처,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에 송부될 예정이다.
노해섭 기자 nogary@wikitree.co.kr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의견: 지방 자치 제도는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불리기도 한다. 풀뿌리가 물과 양분을 흡수하여 식물이 성장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인 것과 마찬가지로 지방 자치 제도 또한 풀뿌리와 같이 작은 지역의 문제와 주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세심하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붙여진 별명이다. 하지만 현실 속 지방 자치 제도는 별명과 달리 그리 자치적이지 못하다. 재의 요구권이나 의회 사무국 인사권 등의 제도 등이 지방의 자치성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와 정부는 지방 현안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뿐더러 알 수 없다. 따라서 정부가 지방자치제도의 자율성을 현재보다 보장해준다면, 지역 주민들은 자신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니 각 지역에 발생하는 문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위의 기사와 같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이 채택된 사실은 지방 자치 제도가 진정한 민주주의의 풀뿌리로 발돋음 할 수 있는 긍정적 사실인 것 같다.
첫댓글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바탕으로 기사를 해석하는 부분이 인상깊습니다. 저도 지방 자치단체의 부채율이 높다는 측면에서 볼 때, 지방자치개정이 시급하다는 것에 깊이 공감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마냥 긍정적으로 볼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부터 지방자치개혁에 관해 많은 논의가 나오고 있지만, 실제로 적용된 부분은 극히 소수에 불과합니다. 역대 단체장의 공약을 보아도 개혁을 위한 공약은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학우님의 의견처럼 이번 개정안은 실현 단계까지 이르렀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