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 50만호에
새로운 이름이 생겼습니다!
오늘은 LH와 함께
새롭게 생긴 공공분양 50만호의 이름과
공공분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공분양 50만호의 새 이름, 뉴:홈
뉴:홈은 실제 정책 대상자들인
청년과 서민 등에게 친숙하고 긍정적인 이미지로
다가가기 위해 만들어진 브랜드로
국민제안을 통해 접수한 620건 중
청년을 대상으로 한 선호도조사를 시행한 뒤,
홍보자문단에서 최종 결정하여 지어진 이름인데요.
기본 방향은, 미래 세대인 청년층과 건전한 중산층의 주거 희망 복원을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뉴홈에 담긴 의미들을 살펴보면, 우선
내집마련, 주거 상향 등
새 정부 정책원칙 및 국민수요를 담고,
‘첫집’, ‘새로운 주거문화’ 및 ‘희망 시작’ 등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뉴:홈은 새로운 방식인
➊나눔·선택형 분양, ➋청년특공, ➌획기적 전용모기지를 통해
청년, 서민의 내집마련 부담을 덜어주는
새로운 해결방안을 제시한다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 대비 약 3배 이상 확대된 내집 마련의 기회!
뉴:홈의 특징들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특징 하나. 공공분양 50만호 공급!
- 청년,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공공분양 50만호를 공급합니다!
특징 둘. 다양한 주거선택권 제공
- 개인별 여건에 따라서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으로 3가지 선택 가능한 유형을 제공합니다!
특징 셋. 획기적 내집마련 자금 지원
- 전용모기지 지원으로, 내집마련을 위한 입주자의 부담을 완화해 줍니다!
특징 넷. 사전청약 조기 공급
- '23년까지 서울도심 등 우수한 입지를 가진 곳 1.1만호를 사전청약 조기 공급 예정!
특징 다섯. 민간분양 청약제도 개편
- 세대별 수요에 맞게 일반공급 물량을 확대하는 등 청약당첨 기회를 제고했습니다!
공공분양주택 유형
뉴:홈의 세 가지 유형!
한 번 알아볼까요?
1) 나눔형
처음부터 분양 + 낮은 분양가와 장기 모기지로
내집마련 기회를 획기적으로 제고!
*거주의무기간(5년) 이후부터 공공에 환매 시 처분 손익 70%가 수분양자에게 귀속
나눔형은 전체 25만호 공급!
(신혼부부 40%, 생애최초 25%, 일반공급 20%, 청년 15%)
2) 선택형
저렴한 임대료로 6년간 임대로 거주 후
임대가 끝난 시점에 분양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분양주택 모델
선택형은 전체 10만호 공급!
(신혼부부 25%, 생애최초 20%, 일반공급 10%, 청년 15%,
다자녀 10%, 기관추천 15%, 노부모 5%)
3) 일반형
청년층을 위해 일반공급의 20%는 추첨제로 공급하지만
4050세대 등 기존 대기 수요를 고려하여 일반공급 물량 자체를 확대 한 모델(15% → 30%)
일반형은 전체 15만호 공급!
(신혼부부 20%, 생애최초 20%, 일반공급 30%,
다자녀 10%, 기관추천 15%, 노부모 5%)
*나눔형·선택형·일반형 주택의 일반공급 물량중 20%는 청약 기회 확대를 위해 추첨제 도입
전국민 대상별 청약 자격
지원대상 | 자격 | 소득·자산요건 |
청년 | 주택소유 이력이 없고 19~39세, 미혼 | 1인가구 월평균소득 140% 이하 순자산 2.6억원 이하 부모 순자산 9.75억원 이하 |
신혼부부 | 예비신혼부부 또는 혼인 7년이내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부부, 또는 한부모 가족(6세 이하 자녀) | 월평균소득 130% 이하 (맞벌이 140%) 순자산 3.4억원 이하 |
생애최초 | 주택소유 이력이 없고 배우자 or 미혼자녀가 있는 소득세 5년 납부자 | 월평균소득 130% 이하 순자산 3.4억원 이하 |
중장년층 | 일반 계층 다자녀·노부모 등 | 월평균소득 120% 이하 등 순자산 3.4억원 이하 |
*일반형은 특별공급, 일반공급 모두 기존 기준을 유지
(부동산 2.16억원 이하, 자동차 0.36억원 이하)
**선택형의 경우에는 소득요건 등 적용 시 가구원수별 기준 적용
*** 부동산 및 자동차 가액은 '22년 기준
유형 별 사전청약 계획
'22년 12월 30일부터 총 2,298호의 사전청약을 실시합니다!
('22년 12월 30일 모집 공고 실시)
이번 사전청약은, 청년을 위한 청년 특별공급이 포함된
"나눔형"이 도입된 이후 처음 시행된 사전청약입니다!
▼ 유형별 사전청약 지역 ▼
나눔형: 고양창릉(877호), 양정역세권(549호), 서울 고덕강일 3단지(500호)
일반형: 남양주진접2(372호)
▼ 사전청약 일정 ▼
*자세한 사항은 사전청약 홈페이지(www.사전청약.kr)를 참고하세요!
** '23년도 사전청약은 향후에 발표 예정입니다.
[출처] 공공분양 50만호의 새로운 이름 뉴:홈, 뉴:홈과 알아보는 공공분양!|작성자 한국토지주택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