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슈만편모충증(Leishmaniasis)
[리슈만편모충(L. tropica, L. major, L. donovani, L. infantum 등) 감염에 의한 피부와 내장의 질환]
신고범위 : 환자
신고시기 : 7일 이내 신고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 환자 : 리슈만편모충증에 합당한 임상적 특징을 나타내면서, 다음 검사방법 등에 의해 해당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 내장리슈만편모충증의 경우, 임파절, 골수 혹은 비장 생검 표본에서 Giemsa 염색으로 원충(amastigote) 확인
-기타 리슈만편모충증의 경우, 궤양 주변부의 조직 생검에서 Giemsa 염색으로 원충(amastigote) 확인
- 환자의 검체(혈액, 림프절, 골수 등)를 배양하거나 기니픽에 접종하여 충제를 검출
- 추가로 환자의 검체(혈액, 림프절, 골수, 조직 등)에서 DAT, ELISA, LATEX 검사로 항체 및 항원을 확인하고 PCR을 이용해 특이 유전자 검출
신고방법 : 표본감시의료기관은 표본감시의료기관용 신고서식(부록2-15)을 작성하여 관할 보건소로 팩스 및 웹(http://is.cdc.go.kr) 등의 방법으로 신고
표본감시 대상 의료기관 여부 확인 : 관할 보건소로 문의
1. 환자 및 접촉자 관리
1) 환자관리
피부과 점막에 감염된 리슈마니아증에서는 격리할 필요가 없으나 내장기관에 감염된 리슈마니아증에서는 전염위험성이 있으므로 환자의 혈액과 체액의 격리가 필요합니다.
2) 접촉자관리
필요 없습니다.
2. 역학적 특징
1) 세계현황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중남미의 열대 및 아열대 지방에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고, 현재 전세계적으로 약 1,200만병이 감염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2) 국내현황
1980년대에 사우디아라비아를 다녀온 사람들에게서 피부 리슈마니아증이 가끔 발견되었으나 1990년대 이후로는 드물게 보고되고 있으며, 2000년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된 이후에는 2002년 1명, 2004년 1명의 환자가 보고되었습니다.(아르헨티나에 20일가량 머물렀던 여행력이 있는 10개월 된 여아에서 발생)
우리나라에는 리슈마니아증을 옮기는 곤충이 없어 국내에 리슈마니아증이 정착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3) 전파경로
개와 야생설치류의 혈액 속에 기생충을 보유하고 있고, 모래파리(sand fly)가 피를 빨 때 이 기생충의 원충이 모래파리에서 우리 혈액 속으로 들어오게 되어 감염되게 됩니다.
3. 임상적 소견
리슈마니아증에 감염된 후에 증상이 나타나기까지는 1주일에서 수개월간의 잠복기가 있습니다.
1) 피부리슈만편모충증
팔다리와 안면 등 피부노출부위의 피부에 구진, 수포, 결절 및 궤양이 생기거나 할 수 있습니다.
2) 내장리슈만편모충증
기생충의 침범부위에 따라서 비장이 울혈되거나 커질 수 있고 간이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림프절이 커지고 심장 근육이 변성될 수 있으며 신장이 커지며 빈혈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진단검사의학 소견
결절이 생긴 부위를 긁거나 빨아들여서 도말검사를 시행하여 진단하거나 또는 생검 조직을 염색하여 기생충의 원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특정 배지에 기생충을 키워내는 배양검사를 하거나 동물에서 기생충을 배양(햄스터)해서 원충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5. 치료
치료는 약물치료로 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치료약제로는 Antimony gluconate, stibogluconate, amphotericin-B 등이 사용되며 대체약제로 pentamidine, paromomycin 등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6. 예방
리슈만편모충증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 질병을 매개하는 곤충에 물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