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제주특별자치도 기업ㆍ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도내 중소기업 중 기술ㆍ경영ㆍ판매력ㆍ고용환경이 우수하여 경영실적이 뛰어나고 근로자 복지 및 사회공헌을 실천하는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지역사회와 함께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기업환경을 조성하고자 「2023년도 성장유망중소기업 선정ㆍ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아래 기준에 해당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규) 제주도 소재(본사 및 주공장) 3년 이상 정상 운영중인 기업, (재선정) 2021년도 선정 성장유망중소기업ㆍ고용우수기업 인증 유효업체
☞ 2년간 성장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
- 경영안정지원자금 지원 : 4억원(23.12.31.까지 대출실행시, 전년도 매출액의 80% 이내)
- 중소기업육성자금 우대금리 적용(2년, ‘23.12.31.까지 대출실행시)
- 신용보증 특례지원 : 보증수수료 0.3% 인하
- 기술ㆍ경영ㆍ마케팅 컨설팅 우선 지원
- 중소기업 PL(제조물 책임)보험 가입 우선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른 세제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