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 일괄공급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문제인데요!
아래 계산을 보면, 건물 안분계산시 분자에 토지 장부가액 7.5백만원을 더했는데
저는 분자에 건물 장부가액만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책은 아래와 같이 토지분+건물분이 분자로 되어있는데
제가 어떤 부분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참고로 이 책은 주민규T 노트북 23년 3쇄라 1쇄 이후 정오/추록도 따로 없는 책이라.. 책이 잘못되었을 가능성은 극히 적은데
제가 어떤 부분을 잘못생각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자체해결 하였습니다. : (일부자산이 기준시가가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2차 안분을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