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사님 ㅎㅎ 2019두 31839 동일 판례 내에서 다소 충돌하는 듯 한 판시가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2] '관련 인허가 의제 제도는 사업시행자의 이익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므로, 사업시행자가 반드시 관련 인허가 의제 처리를 신청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라는 판시사항과
[3] 즉, 건축주는 건축행정청에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신청하면서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건축물의 건축) 허가 심사에도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건축행정청은 개발행위허가권자와 사전 협의절차를 거침으로써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발급할 때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건축물의 건축) 허가가 의제되도록 하여야 한다.
양자의 논리가 다소 충돌하는 것 같아서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항상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첫댓글 글쎄요. 저는 전혀 충돌이 보이지 않는데요. 어느 부분이 충돌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