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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전반 Q & A°♡] 상법 직무대행자 선임은
용가리용용용 추천 0 조회 127 24.02.12 14:55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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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2.12 15:30

    첫댓글 네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법원이 각 회사의 상황을 일일히 안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요.

  • 작성자 24.02.12 15:3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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