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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장덕진
 
 
 
카페 게시글
교원인사 Q&A 출산휴가를 낀 육아휴직 분할사용 관련 문의 드립니다.
김병장 추천 0 조회 144 23.03.14 22:36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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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3.15 00:32

    첫댓글 ① 2023.3.15 ~ 2023.9.14
    ①기간에 대하여는 ’23.10월 급여지급일에 ①기간 미지급분(복직 후 지급액 15%제외)을 일시급으로 지급

    ② 2023.12.13. ~ 2024.2.29.
    ②기간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7개월 째 보수지급일에 일시급으로 지급
    이때 ①기간에 적립된 복직 후 지급액 15%도 ②기간 보수지급일에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 작성자 23.03.15 06:43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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