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장님 안녕하세요.
출산휴가를 낀 육아휴직 분할 사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3.3.15 ~ 2023.9.14 (산전 육아휴직 6개월)
2023.9.15 ~ 2023.12.13. (출산휴가 90일)
2023.12.13. ~ 2024.2.29. (육아휴직 2개월 16일)
위와 같이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한 경우에 16일에 대한 육아휴직 수당은 어떻게 지급 되는지 궁금합니다.
1) 23년 12월에 16일치 일할계산되어 15%를 제외하고 지급
2) 복직 이후 15%를 제외하고 16일치 일할 계산되어 지급
3) 수당의 일할계산 없이 소멸
항상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① 2023.3.15 ~ 2023.9.14
①기간에 대하여는 ’23.10월 급여지급일에 ①기간 미지급분(복직 후 지급액 15%제외)을 일시급으로 지급
② 2023.12.13. ~ 2024.2.29.
②기간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7개월 째 보수지급일에 일시급으로 지급
이때 ①기간에 적립된 복직 후 지급액 15%도 ②기간 보수지급일에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감사드립니다 ^^